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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숙련기능 외국인과 계속 일할 수 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올해 본격 시행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양돈 현장에서 숙련도 높은 외국인을 체류 기간 문제없이 장기간 고용할 수 있는 새 비자제도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농림축산어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일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이하 점수제 비자)’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년 이상 근무경험자, 숙련기능 등 요건 갖추면 2년마다 연장 가능합니다 (사진출처: 한돈포털정보)
▲ 5년 이상 근무경험자, 숙련기능 등 요건 갖추면 2년마다 연장 가능합니다 (사진출처: 한돈포털정보)


점수제 비자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시행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작년 시범 시행결과, 쿼터(300명)가 약 한 달 반 만에 소진되는 등 산업계의 호응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점수제 비자 기본 쿼터를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합니다. 기본 쿼터(총 400명, 분기별 100명)는 신청순으로 접수받으며, 별도 쿼터 200명은 분기와 상관없이 신청순으로 접수받습니다.

국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전년도 대비 내국인 생산직 근로자 10% 이상 증가) 및 고득점 숙련기능 인력(75점 이상 고득점자)에게는 별도 쿼터(각각 100명)를 운영하여 숙련기능 외국인 인력을 추가 고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 국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전년도 대비 내국인 생산직 근로자 10% 이상 증가) 및 고득점 숙련기능 인력(75점 이상 고득점자)에게는 별도 쿼터(각각 100명)를 운영하여 숙련기능 외국인 인력을 추가 고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요건을 ‘4년 이상→ 5년 이상’(최근 10년 이내 합법적으로 취업)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형사범 및 조세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는 제외하였습니다. 

신청대상 사업장을 내국인 근로자가 10인 미만(뿌리산업 5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 업종에도 1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축산어업 분야의 경우 심각한 구인난을 고려하여 뿌리산업과 동등한 요건으로 가점(5점)을 추가로 부여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의 본격 시행을 통해 뿌리산업 및 중소 제조업 등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더불어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7)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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