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재 A음식점,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판매하면서 B배달앱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해오다 적발(위반물량 95.4kg / 위반금액 67만원) →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개소에 과태료 총 1천1백8십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정기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350명)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하였습니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위반 건수는 67개소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습니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54개소), B사(4개소) 순이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
'22년 농림업 생산액....돼지 9조6천억원. 쌀 7조9천억원 올해 돼지고기가 쌀을 제치고 5년 만에 농업생산액 1위를 차지했습니다(관련 기사). 명실상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즐겨먹는 먹거리 자리를 다시 탈환한 것입니다. 한돈산업 입장에서는 자긍심을 느낄 만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소식의 이면에는 수입산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상황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수입산보다 국내산을 더 찾아 일어난 일이니 어찌 보면 기쁜 일이라고 치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껏입니다.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사례는 휴가철과 명절 상관없이 어느덧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최근 매년 3천 건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단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지난해의 경우 돼지고기는 1007건, 물량으로는 약 1120톤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1007건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무려 2.8건에 달합니다. 여기서 2.8건은 적발된 건입니다. 적발되지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한돈협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농관원)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돼지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위한 상생협력 공동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먼저,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감시 등 돼지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제공·합동단속·교육·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축산이력제 제도 정착을 위해 이력제 확인요령 홍보 등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이력제 조기 정착을 위한 소비자단체 등 집합교육 강화하고, 한돈협회는 이력제도 이해 제고를 위한 한돈 판매장에 홍보 판넬 등 설치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산 돼지고기 원산지 감시·조사단속을 정예화하고 수급 불균형 시 수시 원산지 단속 강화하는데 서로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원산지 감시제도에 대한 교육 요청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한돈협회는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에 필요한 시료제공 및 수급동향 등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돼지고기는 배추김치에 이어 원산지 위반이 많은 2위 품목 입니다. 지난해 돼지고기의 원산지 관련 적발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이 올해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이달 1월 설 명절 정기단속(1.2~23)을 시작으로 대보름 부럼용 농식품(2월), 학교급식업체(3월), 행락철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4월), 휴가철(7~8월) 등 연 8회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시기별 수입급증 품목 및 사회적 관심 품목 발생, 부정유통 의심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경우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부정유통 농식품 품목 가운데 1위,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소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콩 등과 함께 상시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대형화됨에 따라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이화학적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쇠고기, 건강기능식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돼지고기는 대표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수시로 단속을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에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수부, 관세청, 지자체 등의 원산지 조사·단속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구축하여 지난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조사·단속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지자체 등이 각자조사정보를 단속기관별로 관리하고, 위반업체 정보만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단속정보 입력도불편하고, 상습 위반업체의 가중처벌이 일부 누락되거나동일업소를 중복 단속하는 등 단속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조사기관간 협력이 원활해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11월 중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해 시스템 활용도를 높인다는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정보공유로 지자체의 원산지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이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한돈으로 판매하는 등 이번 여름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를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지난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4,310명을 동원하여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2,928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77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39개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3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위반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41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는 하나 적은140개소로 두 번째입니다. 이어 콩(두부 포함) 78, 쇠고기 48, 닭고기 28순입니다.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46개소,식육판매업 41, 통신판매 22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 부정유통 관련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충북 A시 소재 한 정육점은멕시코산 돼지 삼겹살에 칼집을 내어 벌집삼겹살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오다 적발되었습니다. 위반물량 120㎏
최근 정부가 실시한 '수입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국내산'으로의 허위 표시가여전한 가운데 특이하게 '스페인산이 아닌 수입돼지고기'를 '스페인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베리코로 대변되는 스페인산 돼지고기의 인기를 짐작케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돼지고기의 제조․유통․판매상을 대상으로 한 특별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9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속여 게시해 판매한 곳이 49개소, 표시 자체를 하지 않은 곳이 10개소 입니다.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유형(49개소) 실제 원산지 표시 원산지 위반건수 외국산 국내산 34 외국산 국내산, 외국산 혼합 7 외국산(예, 미국, 칠레) 다른 외국산(예, 스페인) 5 국내산 제주산 3 합계 49 원산지를 위반한 49개소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여전히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4건으로 전체 중 69%에 해당합니다. 국내산·외국산 혼합까지 포함하면 41건, 84%
5년 간 수입고기 무려 38톤을국내산으로 판매해 온 식육점주가 구속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최호종, 이하 ‘경북농관원’)은 수년간 값싼 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38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A씨를 적발하여 구속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단속된 업주 A씨는 2014년 1월 부터 2018년 11월 까지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38톤을 6억8천만 원 상당에 판매하여 약 2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주 A씨는 연령대가 높은 소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외국산과 국내산을 같이 진열해놓고 국내산에만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국내산 소고기, 돼지고기를 찾는 손님들에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외국산 축산물만 업소 외부 특정장소에 따로 보관하고 외국산 구입영수증을 고의로 은닉하고, 거래내역서 장부에 기록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충북 ○○시 소재 ○○위탁급식업체는 ○○요양원에 급식을 공급하면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400kg을 ○○축산물판매업체에서 구입하여 이를 제육볶음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초·중·고등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급식 및 어린이집·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 품목은 콩(두부 등)이 35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2건(15.6%), 쇠고기 7건(9.1%), 닭고기·배추김치가 각각 6건(7.8%) 순입니다. 위반 품목 중 돼지고기는 2위로 거짓표시 6건, 미표시 6건 입니다. 이번 단속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농축산물 공급업체, 식재료우수관리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식재료 납품업자와 학교,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어린이집, 요양원 등 집단급식소 3,760개소를 단속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거짓표시 40, 미표시 31)를 적발하였습니다.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다는 지적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2018년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8만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3,917개소(4,514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원산지 적발 업체수(적발 건수)는 0.9%(4.3%) 감소하였으나,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천만 원 이상인 대형 위반실적은 23% 증가한 522건 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 순입니다. 돼지고기는 이번에1,069건(359.3톤)으로 2위 품목입니다만, 2017년과 2016년에는 각각 1202건, 1356건으로 1위 품목이었습니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 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등의 과학적인 원산지 수사 기법을 현장에 활용해 단속 효율성을 높였다"며,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의 효과를 발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결과에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2,453개소(2,834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