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홍천 양돈장 ASF 발생(관련 기사)과 관련해 홍천과 인근 8개 시군(강원 춘천·인제·양양·강릉·평창·횡성, 경기 가평·양평)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일 00시부로 발령된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5일 00시부로 자동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0여 호와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100여 호에 대한 현재까지의 검사(정밀·임상) 결과 이상징후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 9개 시군 내 양돈농장의 돼지 이동(출하)은 5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방역대 농장 및 역학 농장 등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또한,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권역화 지역 내 농장은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가 실시됩니다. 모든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로 이상 유무 점검이 진행됩니다. 4일 열린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경기·강원 및 경북지역의 방역이
정부가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을 ASF 권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최근 이들 지역으로 ASF 감염멧돼지의 이동·확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달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13개 시군)에 적용 중이던 ASF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전국적으로는 ASF 권역은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로 지정·운용되게 됩니다.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ASF의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 이동 전 검사, 농장 소독 및 차단방역 준수 등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ASF 방역 관련 일부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그간 한돈산업 및 일선 지자체의 의견을 상당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번 ASF 방역 관련 개선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살처분 범위, 권역화, 멧돼지 방역대 등 4가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권역화 지정 및 운영방안' 개편입니다. 먼저 사육돼지 또는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여 운영 중인 현재 6개 권역(경기 북부·남부, 강원 북부·남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을 4개 권역(경기, 강원, 충북, 경북)으로 단순화하고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농가는 기존 권역 밖(남부↔북부)으로의 돼지 및 분뇨, 사료 등의 이동(도축) 제한, 환적장 운영 등에 따른 불편과 비용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권역 관리에 따른 피로감을 덜게 되었습니다. 추가 권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경우에 우선 인접한 시군만 권역화하고, 시도의 절반 이상 시군으로 발생이 확대될 경우 전체 시도를 권역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돼지의 경우 권역 밖 이동은 원칙적으로
[본 원고는 '피그앤포크 한돈 5월호'에 실린 글이며, 박선일 교수의 동의 하에 싣습니다. 모쪼록 ASF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돼지와사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는 ‘농림축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소득증대와 산업발전’이 조직의 주요 임무임을 적시하고 있다. 모든 이해당사자의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해 주는 정책은 없지만, 가축 방역정책은 이해당사자인 생산자가 존재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이들이 곧 정책의 수혜자이자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계획된 정책이라도 추진과정에서 관련 당사자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26928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2021년 1월 16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ASF 확산방지를 위한 전국 지역별 권역화’ 정책은 조직 본연의 임무인 농가 소득증대와 산업발전은 고려하지 않고 이미 이행되고 있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의무에 더하여 규제만 더욱 강화했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라도 적절한 보상과 생산 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continuity of busin
종돈업계가 정부의 ASF 권역화 정책에서 종돈 및 정액 이동은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용)와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오재곤)는 최근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ASF 방역 강화에 따른 종돈 및 정액 이동 완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돈업계의 조사에 따르면 종돈 자급율이 전남 북부는 383.2%인 반면 전북 북부는 6.6%로 이들 지역에 권역화에 따른 이동 제한 시 지역별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미 권역화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우량 종돈의 미수급으로 인한 양돈 생산성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수급 현황(단위: 호, 두, %) 종돈업계는 "종돈장은 종축업 허가를 받아 농장별로 특별방역관리를 하고 있으며, 양돈장은 매년 40%의 후보돈을 교체 입식하므로 권역화 확대에 따라 종돈(번식용씨돼지 포함) 및 정액 이동을 제한할 경우 양돈산업은 존폐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돼지 방역수칙에 앞장서고 있는 종돈장과 AI센터에 종돈 및 정액의 이동에 대하여 종돈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농식품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ASF 발생건수가 25일부로 1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 9월 16일 파주 양돈농가에서 첫 발생이 신고된 이후 497일만의 일입니다. ASF 국내 발생 1천 건 기록은 지난 주말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소재 야산 정상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신고된 6마리의 멧돼지 폐사체가 25일 검사 결과 최종 양성 개체로 확인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히는 누적 1,001건입니다. 이 가운데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건이 16건(1.6%)이며 대부분은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모두 985건(98.4%)입니다. 최근 야생멧돼지에서의 ASF가 새로운 지역(영월, 양양)으로의 확산과 함께 발생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누적 발생은 74건으로 곧 12월 79건을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최고 발생건수입니다. 전문가들은 번식기가 끝나는 2월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산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월과 양양처럼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감염 멧돼지가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선 ASF의 끝(종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ASF 사태가 앞으로 어떤 식으
지난해 돼지 사육두수가 줄고 폐업 농가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정부의 과도한 방역규제로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14일 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접경지역 농가들에 적용했던 방역 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것을 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런 가운데 최근(1.14 기준)까지 ASF 희생농가 가운데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 등 합동 평가를 완료한 농가는 29호이며, 실제 재입식을 한 농가는 21농가 8,061두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체 261개 피해 농가 중 54개 농가는 사실상 폐업했고, 남은 207개 농가 가운데 재입식을 위한 평가를 완료한 농가가 고작 29호에 그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8대 방역 시설과 권역화를 전국에 확대·적용할 경우 앞으로 한돈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8대 방역시설과 관련하여 접경지의 한 양돈농가는 "검사관들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8대 방역 시설을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방역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차량이 내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안되고, 차량과 돼지 그리고 사람의 이동 동선을 구분해서 방역 라인을 만들어
지난 14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의 ASF 특별 대책이 나온 후 한돈산업은 태풍의 눈에 머무는 듯 고요합니다. 반대로 중수본은 권역화를 통한 전국 양돈산업을 16개 지역으로 가두어 단절시키고 강화된 8대 방역 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역 계획안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를 통해 일방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1일 경북의 돼지·사료·분뇨 반출입 금지에 이어 13일 전북 19일 경남까지 이어졌고 16일 전남도는 생축이동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지육 반출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농식품부가 시작하고 각 도를 통해 사실상 권역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들이 겪어 보지 못한 상황 변화에 지역마다 온도 차가 있습니다. ASF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본 경기도는 접경 지역 농가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ASF 비대위는 해산했지만, 비대위에서 활동했던 이준길 위원장, 오명준 사무국장 등 젊은 2세 한돈인들과 경기도협의회가 힘을 합쳐 조직적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협의회는 강화된 8대 방역 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농가들을 직접 방문하여 실용적인 방역라인을 교육하고 지도하며, 컨
'돼지와사람'은 지난해 12월 1일 '농식품부, ASF 상시화에 대비한 전국 권역화에 나섰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관련기사) 그 후 두 달 만에 사실상 전국을 16개 지역으로 나누어 고립화하는 권역화 정책이 현실화하였습니다. 지난 14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가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현수 장관은 앞으로의 야생멧돼지 관리 대책과 더불어 특정지역에 ASF 멧돼지 집중 발생 시 권역화와 함께 중점방역관리지구를 확대 지정할 것과 축산차량 농장 내 출입금지,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전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특별 대책 발표의 핵심은 결국 '농장의 차단방역 강화'로 ASF의 농장 내 추가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돼지와사람'이 일선 양돈농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접경지역의 한 농가는 "농식품부는 앞뒤가 바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8대 방역시설을 갖추면 인접한 다른 농장이나 근처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더라도 농장에 어떠한 피해도 없게 하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라지역의 한 양돈농
정부가 지난 14일 ASF의 지역 간 전파를 차단한다는 목적하에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하는 방안을 결국 공식화하고, 먼저 영월 중심 인근 3개 지역인 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의 권역화 시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ASF 권역화는 지난 11월 말 마련된 정부안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대한한돈협회의 5개 대권역(경기북부·강원, 경기남부,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ASF는 멧돼지를 타고 충북과 경북과 맞닿아 있는 강원도 영월에까지 확산한 가운데 정부가 그어 놓은 원안대로 16개 권역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가 새로 권역으로 추가되면서 ASF의 권역은 경기북부와 강원북부에 더해 모두 5개로 늘었습니다. 강원남부에 해당하는 시·군은 8개(강릉, 횡성, 평창, 원주, 태백, 삼척, 정선, 영월)이며, 모두 98호의 양돈농가가 있습니다. 충북북부는 7개 시·군(단양, 제천, 괴산, 음성, 증평, 진천, 충주), 218호의 농가가 있고, 경북북부(영주, 봉화, 울진, 문경, 예천, 안동, 상주, 의성, 청송, 영덕)는 10개 시·군 265호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