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을 ASF 권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최근 이들 지역으로 ASF 감염멧돼지의 이동·확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달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13개 시군)에 적용 중이던 ASF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전국적으로는 ASF 권역은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로 지정·운용되게 됩니다.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ASF의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 이동 전 검사, 농장 소독 및 차단방역 준수 등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