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ASF 방역 관련 일부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그간 한돈산업 및 일선 지자체의 의견을 상당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번 ASF 방역 관련 개선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살처분 범위, 권역화, 멧돼지 방역대 등 4가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권역화 지정 및 운영방안' 개편입니다.
먼저 사육돼지 또는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여 운영 중인 현재 6개 권역(경기 북부·남부, 강원 북부·남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을 4개 권역(경기, 강원, 충북, 경북)으로 단순화하고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농가는 기존 권역 밖(남부↔북부)으로의 돼지 및 분뇨, 사료 등의 이동(도축) 제한, 환적장 운영 등에 따른 불편과 비용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권역 관리에 따른 피로감을 덜게 되었습니다.
추가 권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경우에 우선 인접한 시군만 권역화하고, 시도의 절반 이상 시군으로 발생이 확대될 경우 전체 시도를 권역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돼지의 경우 권역 밖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사료 및 분뇨는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일정 평가기준(거점소독 및 농장 2단계 소독 실시)을 충족한 경우는 이동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멧돼지 방역대 운영도 개선되었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최초 발생 후 30일간 방역대를 유지하되, 동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미흡사항 보완과 정밀검사 실시 후 이동(출하)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반복적으로 방역대로 지정되면서 이동(출하) 제한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는 경우 인접(반경 500m 관리지역) 농장에 대한 살처분 설정 체계도 마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기존 '일정 범위 기계적인 일괄 방식' 대신 앞으로는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농장 유입 위험도 등의 객관적인 평가 등을 통해 살처분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가 지난 6월 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시 '조기에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및 권역화 적용을 제외한다'고 밝혔듯이 8대 방역시설 설치와 운영이 평가에 있어 핵심입니다. 살처분 제외 농장에 대해서는 예찰 및 검사 등 관리가 강화됩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운영 방안도 개편됩니다. 농식품부는 ASF가 발생한 시·군 중 ①농장 밀집도, ②농장 방역시설 수준, ③축산차량 이동 정도 등을 분석하여 지정한다는 원칙 하에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ASF 방역 관리방안 개선에 대해 농식품부는 "ASF가 처음 발생(’19.9.)한 후 정부와 농가의 방역 관리 노력으로 양돈농장의 ASF 확산을 차단했으나, 장기간에 걸친 방역 현장의 피로도와 산업 보호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식품부의 이번 ASF 방역 개선에 대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에 뜻을 전했습니다. 손세희 회장은 “그동안 과도한 권역화 조치로 인해 경기북부 강원북부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 해소가 된 점을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방역규제들이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