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관련기사). 이번에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 또는 EPS)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오는 9월 2일에 발표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9.3.~9.6.,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9.~9.13.에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4회차는 10월 중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관련 기사). 구체적으로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하고,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히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종사자수 무관)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현재보다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관리방안은 생산가능인구의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외국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추진 등 부처별 역할 강화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그간 외국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부처 인력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의 경우 지역·품목별 농축산업 인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력 수요전망을 분석합니다. 비전문인력의 통합
정부가 올해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엄정 단속을 이어갑니다(관련 기사).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추진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이달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진행됩니다.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시범 도입됨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24년 2회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전국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삼겹살·갈비·곱창구이 등 육류요리 전문점을 비롯해 한식 일반 음식점, 한식면 요리 전문점,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등 '한식 음식점업(5611)'에서 주방보조원(95220)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인원으로는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용24 또는 EPS)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5월 29일~ 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3회차와 4회차 고용허가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가 올해에 이어 추가로 대폭 늘어납니다. 정부는 지난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규모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16만5천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12만명 대비 37.5% 증가한 수준입니다. 전체 16만5천명 가운데 농축산업(임업 포함)에 배정된 도입 규모는 1만6천명입니다. '23년 대비 1050명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크게 늘어난 업종은 제조업(+4만5천명)과 서비스업(+1만명), 탄력배정분(+9천5백명)입니다. 이 가운데 탄력배정분(총 2만명)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났는데 도입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소진 업종에 배정·활용됩니다. 농축산업의 인력 수요에 따라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신규로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농업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관련 기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E-9비자)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이달 26일부터 8월 말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대상은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거나, 숙소를 ‘미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등 지침 위반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관리사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관리사’로, 사업장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숙소 용도’로 표기된 경우 외국인근로자(E-9) 숙소로 제공이 가능합니다(관련 기사). 자진신고 사업주에게는 올해 12월 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12월까지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전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5천 6백여 개소 가운데 지난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 1
외국인근로자 확대를 추진(관련 기사) 중인 정부가 고용허가제(E-9비자) 관련 제도를 최근 큰 폭으로 바꾸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비전문(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재입국특례요건 ▶장기근속특례 ▶숙소비 기준 ▶주거환경에 관한 개선 방안 등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그동안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입국 특례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인력은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4년 10개월 동안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1개월 후에 재입국이 가능한 특례가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입국 후 최초로 배정받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기근속특례도 신설합니다. 올 하반기 외국인고용법
정부가 일선 산업현장의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을 통상보다 두 달여 앞당겨 이달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이달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3년도 첫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약 2만 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신규 쿼터 89,97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을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탄력배정분 1만 명은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고용허가를 발급하는 2만 명분은 내년도 1회차입니다. 농축산업에 배정된 인원은 2,725명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EPS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12월 9일이며, 발급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농축산어업의 경우 12월 19~21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 감소, 산업현장의 구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이달 19일부터 29일까지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 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서 접수는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 명 추가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농축산업에 전체 1만 명 가운데 1,230명을 배정했습니다. 중소농가의 경우 고용허용 인원과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1~2명 상향했습니다. 신청서는 전국 고용센터 또는 EPS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결과 발표는 다음달 17일에, 고용허가서 발급은 다음달 21일부터 24일 사이에 각각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련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EPS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신규 배정되는 외국인력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사업주분들은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고용허가 및 조기 입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도입 계획을 늘리고, 출국 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현장의 인력난 해소가 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구 분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총계(명) 59,000 44,500 8,000 4,000 2,400 100 먼저 ’22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규모는 금년(5만2천 명) 보다 7천 명 증가한 5만9천 명으로 결정하였다. 이 가운데 농축산업에 배정된 인원은 올해 6천4백 명보다 1천6백 명 늘어난 8천 명입니다. 또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22.1.1.~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약 40천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2.4.12. 이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 3월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력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