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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축산업 허가·등록자 대상 정기점검이 실시된다..올해 첫 점검

'20년 1월~11월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대상 기준 및 준수사항, 의무교육 등 준수여부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12만 5천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축산업의 허가·등록기준 적합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금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이번 정기점검에서는 지자체와 축산관련기관이 역할 분담으로 점검대상을 나누어서 실시합니다. 

 

시·도 지자체는 지역 내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며,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관련기관은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이며,

점검사항은 축산법에 따른 사육·소독 및 방역시설 등 필수 시설 구비여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및 동물용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여부,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서는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는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이 상향되어 더욱 세심한 자체 점검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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