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도 축산자조금 운영 자율성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축산 관련 단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눈치를 보면서 개혁을 미루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성한우협회장 등 생산자 조직에서 일한 경험이 있던 김현권 전 의원(제20대,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국회의원이 되자 제일 먼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자조금이 과도한 정부 간섭으로 농식품부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현권 전 의원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더라도 자조금 운영 권한은 운영주체인 '축산단체'가 온전히 쓸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축산단체의 자조금 운영 권한을 강화시키는 축산자조금법 개정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김현권 전 의원의 한 보좌관은 "2016년 이해당사자인 축산단체가 농식품부 눈치를 보면서 합의가 안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결국 자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며 "자조금이 아니라 관조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농식품부가 더 장악력을 높여 끌고 가겠다는 것인데 축산단체가 잘 대처하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에 미루었던 자조금 문제는 7년 뒤인 이제 2023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관리원을 만들어 자조금을 가져가겠다는 농식품부는 축산단체의 완강한 반응에 개정안 추진을 잠정 추진 보류하며,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24년 4월 실시) 영향이며, 총선 이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 한돈자조금 대의원은 "총선 전에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라며 "자조금이 없으면 양돈농가들이 한돈협회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게 되고, 모든 면에서 농식품부 마음대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