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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의견서 제출 "시행령 전면 철회, 시행규칙 협의"

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서 농식품부 전달

어제 3일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12일 입법 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날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한돈협회)가 관련 협회의 의견을 정식 농식품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관련 기사)에서 무엇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장시설에 대한 사육제한 및 폐쇄명령에 대한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 유무에 상관없이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면 철회'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협회와 협의·조정 후 재입법예고'를 각각 요구했습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협회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개정을 통해 방역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한 가운데 이번에 신고지연 및 방역수칙 위반·미흡 등의 이유로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농가를 폐업·도산까지 이어지게 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해당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법률 검토 의견서를 근거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검토 의견에서 "해당 개정안은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가축전염병예벙법의 최소 침해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규정 신설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기존 법률로 규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습니다. 

 

 

8대 방역시설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협회는 '해당 방역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농장이 대부분'이라는 주장과 함께 'ASF 질병 특성 상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차량소독기(시설) 등의 시설만으로도 충분한 차단방역이 가능하다'며 '이들 시설은 의무화하고, 나머지 8대 방역시설(내부울타리, 전실, 방조·방충망, 폐사체보관시설 등)은 각 농가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전문가의 의견서를 함께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과학적 근거도 없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선일 교수(강원대학교)는 '8대 방역시설 설치 이후 농장에서의 ASF 발생 위험이 감소하였다는 역학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하고 '해당 개정안은 다른 나라와 달리 농장 방역을 정성적 기준이 아닌 시설에 대한 정량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습니다. 

 

고상억 회장(한국돼지수의사회)은 '8대 방역시설의 질병 방어 효과 관련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가운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병원체의 유입 책임을 농가로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하드웨어(시설)보다 소프트웨어(교육, 방역 이행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밖에 김현섭 대표(행복한 농장), 이승윤 원장(한별팜텍), 권성균 수의사 등도 비슷한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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