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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남부·충북북부·경북북부 돼지·분뇨 2주간 권역 밖 이동금지

영월 ASF 발생농장 외 추가 발생없어 7일 11시 일시이동중지명령은 정상 해제 예정

이번 영월 흑돼지 농장 발생 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가운데 금일 11시부로 강원·경기·충북에 내려진 스탠드스틸은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다만, 강원남부·충북북부·경북북부 권역 내 돼지 및 분뇨에 대해서는 2주간 권역 밖 이동이 금지됩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이번 영월 흑돼지 농장(401두)에 대한 살처분 등의 조치가 완료되었고, 역학농장을 비롯한 인접 시군 양돈농가 170호에 대한 임상 및 정밀 검사 결과 모두 '이상없음(음성)'으로 확인되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오전 11시에 기해 강원과 경기, 충북에 내려진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7일 오전 11시 연장없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ASF가 발생한 강원남부 권역을 비롯해 충북북부, 경북북부 권역 내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해 앞으로 2주간(5.5-18) 돼지 및 분뇨의 권역 밖 이동이 금지됩니다. 기존 권역 내 이동통제(검사 후 권역 밖 이동 가능)에서 한층 강화된 조치입니다. 

 

권역 내 돼지 이동(출하) 시 정밀 검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모돈의 경우 출하 시 전수 검사가 실시되며, 비육돈의 경우는 비육돈 10두(비육 전문 농장) 또는 모돈 5두·비육돈 5두(일관농장)에 대한 샘플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한편 중수본은 이번 ASF 발생농장에 대한 현장·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농장은 기존 ASF 멧돼지 발견지점과 근접해 발생 위험이 높았던 농장으로 돼지를 일정기간 사육시설 밖 야외 공간에서 사육하고 있었고, 농장주가 농장과 인접한 경작지에서 경종농업을 병행하고 있어 오염원이 농장 내부로 유입되기 용이한 환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양돈농가에 ▶야외 방목사육 금지 ▶ASF 발생지역 입산 금지(관련 기사) ▶풀사료 급여 중지 ▶경종농업 시 방역 강화 등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도축장에 대해서는 모돈에 대한 검사 강화와 함께 모돈·비육돈 구분 작업, 도축장 집중 소독 등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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