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강원도 강릉에서 ASF 감염멧돼지(#3925)가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멧돼지는 7개월령 수컷으로 앞서 2일 옥계면 금진리 소재 야산에서 수렵인에 의해 총기 포획되어 지자체에 신고되었습니다. 이후 공용매립장에서 매몰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염멧돼지는 강릉서 8개월여 만에 새롭게 발견된 것이어서 놀랍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오염 방지 조치 없이 외부에 노출된 채로 트럭으로 실려져 옮겨졌다는 점입니다. 이동 중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이나 체액이 곳곳에 떨어졌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지난 2월 방역당국은 '사람에 의한 ASF 바이러스 확산 방지책'을 발표하면서 멧돼지 사체 운반 시 밀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릉에는 15개 양돈농가가 돼지 약 6만4천 마리를 사육 중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 21일 부산(관련 기사)에 이어 22일 경북 영천(관련 기사)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연달아 확인되어 한돈산업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례적으로 부산 감염멧돼지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영천 감염멧돼지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이번에 ASF 양성이 확인된 부산 금정구 사례는 잠정 야생멧돼지에 의한 전파보다는 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와 함께 바이러스 확산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돼지와사람의 취재 결과 이번 부산과 영천 감염멧돼지 확산 사례에는 몇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확산되었는지는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지만, 반드시 시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먼저 이번 부산 감염멧돼지는 지난 14일 총기 포획되었고, 시료 채취 이후 렌더링 처리되었는데 렌더링 처리 업체가 위치한 곳이 '영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말은 부산 감염멧돼지가 ASF 양성인지도 모른 채 경북 영천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21일까지 영천은 공식적으로 비발생 지역이었습니다. 부산
현대의 양돈 시스템에서 자돈들은 이유하면서 이유자돈사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돈들은 모돈으로부터의 분리, 고형사료를 섭취해야하는 문제, 새로운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스트레스, 새로운 병원체에 대한 노출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며, 이유 후 48시간 동안 서열을 정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물리적 스트레스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오면서 이유자돈은 식욕감소, 성장정체,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고, 생산성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유 후 돈군 이동지연이 자돈의 성장, 혈액성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평균 체중 6.77±1.395kg의 3원 교잡종([Yorkshire×Landrace]×Duroc) 180두를 공시하였으며, 3처리 6반복 펜당 10마리씩 성별과 체중에 따라 난괴법으로 배치하였다. 처리구는 1) D0: 이유 직후 분만사에서 자돈사로 이동한 처리구, 2) D3: 이유 후 분만사에서 3일 대기한 후 자돈사로 이동한 처리구 3) D5: 이유 후 분만사에서 5일 대기한 후 자돈사로 이동한 처리구이다. 실험 결과 성장성적과 설사지수에서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
ASF 발생 지역에 대한 돼지(생축) 반입제한 조치가 여전히 비발생 지자체에서 유지·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입금지를 풀어달라는 곳도 양돈농가고, 절대 풀 수 없다고 주장하는 곳도 양돈농가여서 해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사이에 낀 지자체는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생산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선 ASF가 전국에 확산되어야 비로소 해결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내 ASF 발생을 이유로 해당 지역 돼지(생축) 에 대한 반입제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관련 기사). 법적 근거도 미흡하고, 이로 인해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입제한 대신 추가 검사, 별도 도축 등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인 지난 7일 경북 안동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안동은 역대 36번째 ASF 멧돼지 발생시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8일 경남과 충남은 안동을 기존 ASF 발생지역에 더해 돼지를 비롯 분뇨, 정액 등에 대한 반입·반출 금지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이어 전북도 마찬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ASF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관리지역(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미터 이내)에 대한 방역조치 및 가축의 이동‧출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보호지역(반경 500미터부터 3km 이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동제한 기간 중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지역 및 발생권역) 내 가축의 이동‧출하 및 부산물의 유통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이 설치하고 정밀검사 결과 이상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ASF 발생농장 및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기간을 21일에서 19일로 단축 변경했습니다. 19일은 농식품부가 인정한 ASF 최대 잠복기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동제한 해제가 현재보다 이틀 정도 빨라집니다. ASF 발생 시 살처분 대상의 범위를 관리지역에서 발생농장의 반경 500m 내 돼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올해 포천의 경우처럼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에 따른 불명확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일
[이 글은 세바(CEVA)에서 최근 발간한 ‘AFRICAN SWINE FEVER PREVENTION, GILT MANAGEMENT AND SUCCSSFUL RESTOCKING’에 실린 내용을 선진브릿지랩의 도움으로 번역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농장 주변 구역 돼지는 일반적으로 100m 정도의 개활지로는 이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농장 주변 구역은 초장이 짧은 두과식물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2m 높이의 옥수수(Zea mays)를 심으면 멧돼지가 울타리까지 바로 다가올 것이다(그림 21). 돼지의 전입과 출하 과정 출하 규칙(그림24) 상차시 차량에 다른 돼지가 없어야 한다. 세척 및 소독이 되어 깨끗해야 한다. 농장 외부 소독/세척 구역(그림24. 참조)은 관리자(농장 외부용 옷을 착용)에 의해 상차가 이뤄지기 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이 관리자가 농장에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방역규칙을 따라야 한다. 출하 기사는 경적을 이용하여 관리자에게 도착을 알려야 한다. 출하 기사는 손을 씻고, 제공된 장화를 착용하고, 비치된 소독제에 장화를 담가야 한다. 다양한 색상의 장화와 작업복은 방역에 도움이 된다. 돼지 이동기록부에는 출하 기사의 이름과 차량번호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자체간 돼지 반입조치 개선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 제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ASF의 유입 차단을 이유로 특정 발생 지자체 전체의 돼지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구를 비롯해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농가가 바로 인접한 도축장과 위탁농장을 놔두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돼지의 도축·이동을 하지 못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반입금지 조치가 지자체간 일부 서로 달라 혼란도 있습니다.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간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지자체(시‧도)간 돼지(생축) 반입조치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선 계획에 따라 돼지 반입과 관련해 ASF 방역실시요령과 긴급행동지침(SOP)의 방역대별 이동제한 조치 및 요령 외에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제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금지됩니다. 대신 농식품
정부가 경기도 포천 이동제한 농가의 농장간 돼지 이동을 전격 허용해주면서 오늘(20일)부터 돼지 이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이미 이른 아침부터 자돈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자돈은 이동 후 새 농장(육성비육농장)에서 1주일간 격리·예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포천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추가 의심축 발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경기도 포천 지역 내 이동제한 농가의 자돈 이동을 정식 허가해 주었습니다. 늦게나마 반가운 일입니다. 해당 농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동제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그리고 이달 14일 연이은 추가 발생에 이동제한 해제 시기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간 비육돈 출하의 경우 조건부로 허용해주었습니다만, 자돈 이동은 허용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이동 가능성이 열리는 듯했지만, 14일 추가 발생으로 좌절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 때문에 자돈생산농장의 경우 한 달 가까이 돼지 이동을 하지 못해 극심한 사육부족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밀사로 관리자뿐만 아니라 돼지가 받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돼지 위에 돼지가 있는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자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포천 지역 역학 및 방역대 관련 돼지 이동을 19일 오늘부터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동제한 명령 이후 거의 한 달 만의 일입니다. 다만, 지난 14일 포천 발생농장 관련 신규 방역대 농장 10호는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임상 및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지정 전용차량을 통해 돼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에 앞서 자돈 적체상황, 밀사가 확인·인정
더는 공간이 없지만 이들 자돈은 다음달 3일에나 이동이 허용됩니다(관련 기사). 앞으로 19일 남았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