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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전법 강행한 농식품부의 황당한 설명....'이게 다 농가지원'

농식품부, 27일 개정 가전법 시행규칙 공포...폐업지원 길 열고, 도태명령 이행의지 고취 기대 입장 밝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27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규칙(관련 기사)을 결국 공포·시행하면서 앞서 4일 공포한 개정 가전법 시행령(관련 기사)과 함께 이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일선 언론에 배포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에서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폐업지원금과 도태명령 이행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을,  시행규칙과 관련해서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확대, 이와 관련 신설된 예방적살처분 및 도태명령 기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그리고 다소 황당한 설명이 이어져 농식품부의 현재 양돈산업과 ASF를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농식품부는 폐업지원금과 관련해 축사 철거 및 폐기 외 축사를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축산의 잔존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아 농가가 별도의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폐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존 돈사를 축사 외 어떤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해 잔존 가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처분 농가들은 2년분의 순수익을 지원금으로 받아봐야 돈사 철거·폐기 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남는게 없다고 말합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이번에 살처분 명령에 더해 도태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자금 지급할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히면서도 이를 통해 농가의 도태명령 이행의지를 높이고, 농가 지원을 강화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ASF 관련 살처분 및 도태 명령으로 아직까지 재입식뿐만 아니라 계획조차 없는 상황에서 생계안정자금 67만 원(200두 이하, 1701두 이상 규모 기준) 때문에 앞으로의 정부의 도태 명령을 쉽게 응할 농가가 있다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일반 언론들은 농식품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농가가 폐업을 원하면 정부가 2년간의 순수익을 보전해주어 폐업의 길을 열어주었다는게 주요 기사의 요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업 농가에 마리당 2년치 순익 지원금 지급(뉴시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업하는 농가에 지원금 지급 절차 마련(연합뉴스)', '돼지열병 확산 우려 있으면 심의거쳐 농가 돼지 살처분(뉴스1)'. 

 

한돈농가와 한돈산업의 속이 타들어가는 기사 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돈협회와 ASF 희생농가들은 28일 대정부투쟁 18일차를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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