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늘부터 축산농장에서 신발·손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실'의 면적은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기존 '방역시설'로 분류하였던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하위 법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건축 면적 제한으로 전실 설치가 곤란했던 축산농가에서도 전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만 적용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9). 한편 지난해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방역대학원 연구팀은 '전실'이 양돈장 내 병원체 유입과 전파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증명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앞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신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에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이달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22년(관련 기사)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갱신 및 갱신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관련한 것입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먼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신해 해당 인증업무를 맡게 될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인증 갱신제(유효기간 3년) 도입에 필요한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기준(별표 9의2) 및 동물복
지난해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행령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관련 이동제한 및 반출금지 명령으로 과체중, 자돈 폐사, 지정 도축장 출하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7/10 이상은 국가,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 등 비용에 대해 국비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항원이 검출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농장의 경우, 항원 양성 검출 개체 외의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먼저 법률에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재분류하여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해당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26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령(전문 보기)을 확정·공포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간의무생산자 가운데 양돈장의 사육두수 기준입니다. 2만5천 두입니다. 정확히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월평균 돼지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당초 환경부의 안은 2만 두 이상이었는데 최종 기준을 상향한 것입니다. 다른 민간의무생산자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대상 기준도 상향했습니다.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 200㎥ 이상인 처리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연평균 가축분뇨 반입량 대비 돈분(豚糞) 반입량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 당초 계획안은 100㎥ 이상이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바이오가스의 장기 생산목표율, 연간 생산 현황, 생산목표율 달성도, 국내 바이오가스화 기술 수준 및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산목표율을 매년 고시하도록 하되, 5년 주기로 장기 생산목표율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달 들어 두 번째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살처분 보상금 관련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혜택을 더 주고, 노력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불이익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먼저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살처분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 20%의 보상금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방역기준 위반이 많은 농가는 최대 100%까지 감액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경감 기준 개선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및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10% 감액
이동제한, 백신접종, 의심축 신고, 소독설비 구비 등 법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축산농장에 대해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이 결국 마련되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1의 2 신설). 개정 시행령은 앞서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것보다는 다소 완화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사육제한 명령 이전에 경고 단계를 두었습니다. 처분 기준을 4단계에서 5단계로 늘렸습니다. 처분권자가 사육제한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데 다른 축종과 비교해 모돈 사육 농장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2차 경고 후 3회 위반부터는 사육제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지연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주사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와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5회 이상 위반부터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외
정부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의 범위를 만들고 오늘(28일)부터 의견 조회에 들어갑니다. 양돈농장의 경우 사육규모 2만 두 이상이 대상입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목표율,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의 범위 등을 정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이달 28일부터 6월 9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가 공포한 ‘바이오가스법(관련 기사)’은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생산목표율 및 민간 바이오 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각각 부여되도록 하였습니다. 생산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구축 기간 및 의무생산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생산 목표제 시행 초기 5년간은 시작 생산목표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민간 의무생산자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3년 평균)인 양돈농
정부가 가축전염병 보상금 지급 기준을 크게 바꿉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혜택을 주고, 노력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보상받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가축전염병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별표2)'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에서 농식품부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에 있어 혜택을 부여하고, 보상금의 감액 및 경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구제역, 고병원성 AI, ASF, 돼지열병 등의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에 따른 개별 보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행 구제역, ASF를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게 가축평가액의 90%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없앴습니다. 대신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감액 및 감액경감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보상금 기준은
앞으로 새로 양돈장을 조성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실상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로는 돼지뿐만 아니라 닭과 오리 등 가금 사육이 불가능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신규 축산업·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등록 요건 보완(시행령 개정안 별표 1)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신규로 종돈업 및 돼지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을 건축법(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인큐베이터 등 가축양육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종돈업 및 돼지사육업의 사육시설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해 농식품부 개정안과 다른 점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축산분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등 농장 단위 방역 및 환경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은 야생동물 등 질병매개체의 축사 내 유입 가능성이 높고 악취 발생에 취약하므로 가설건축물 사육시설 설치를 제한하고자 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축산농장에 대해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관련 입법예고를 하고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 이하 돼지수의사회)가 공식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돼지수의사회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항목입니다. 공포를 앞두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연 신고로 확인된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해 1차 경고, 2차부터는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사육시설 폐쇄조치' 명령도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의사회는 농장은 동물이 매일 태어나고 죽는게 일상인데 매번 죽은 가축의 원인을 질병 전문가가 아닌 가축 사육업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 자체부터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법상 신고 지연의 책임을 농장에게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사육제한 또는 시설폐쇄 등의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수의사회는 "질병의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