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지역 내 악취저감 능력이 취약한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축산지역 중 한 곳인 안성시는 올해부터 시설개선이 어려운 고령농, 소규모 농가, 민원다발 농가 등 악취저감 능력이 취약한 양돈농장에 대하여는 전국에서는 최초로 축사 이전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급사업 추진을 통해 폐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돈농장 3개소에서 폐업 지원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시는 축사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이전(조치) 명령을 통한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은 건축물 등 감정평가로 산출된 평균 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농장에서는 이행계획서 제출 후 1년 내 철거를 완료하고, 철거(폐쇄) 확인 후 최종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해당농장에서는 더 이상 축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한 양돈농가는 “40년이 넘게 돼지를 키우면서 민원에 시달려 힘들고, 마을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많았다"라며, “안성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쉽지 않았지만 조기에 폐업을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성시에서는 '2023~2027 축산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총 17개 사업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양돈농가 16호(2만1,040두)에 대해 FTA 폐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관련 기사). 총 지급 규모는 53억 원(지원단가 마리당 251,775원)이며, 농가 당 평균은 약 3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의 경우 14억 원, 농업법인은 20억 원입니다. 전액 FTA기금(국비)으로 지원되며,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처리, 퇴․액비 청소 등 방역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폐업조치 되며, 축산법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허가 사항이 말소됩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사육하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이번 경남의 FTA 폐업지원금 대상 16호는 지난해 당초 알려진 신청농가 19호에 비해 3호가 줄어든 숫자입니다. 참고로 지난 4분기 통계청 자료 기준 경남도의 양돈농가는 모두 657호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FTA 폐업지원금 지급 규모는 이번 경남 16호를 비롯 경기 94호, 충북 12호 정도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지난 6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본 양돈농가에 대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순수익액의 3년치를 폐업보상금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경기도와 충북도 등 각 지자체가 서면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지원농가 선정을 마치고 속속 지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FTA 폐업지원금에 전국적으로 348개 농가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자체별 최종 선정된 지원 농가 숫자는 신청 농가 숫자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7~9월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 가운데 최종 선정된 94개 양돈농가에 FTA 폐업지원금 477억 7,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농가 당 평균 폐업지원금 규모는 약 5억 원이며, 이들 94개 농가는 애초 알려진 136개 신청 농가수보다 크게 적은 숫자입니다. 42개 농가가 선정 과정에서 자격 미달로 탈락한 셈입니다. 앞서 충북도는 도내 12호 양돈농가에 FTA 폐업지원금 10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가 당 평균 폐업지원금은 경기도보다 많은 약 8억 9천만 원입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농가가 폐업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6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폐업 지원금 지원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고시는 지난 5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관련 기사). 개정된 시행령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장에 대해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거나 인근 지역의 발생에 따른 ASF 발생 위험이 높아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농식품부가 같은 날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 18개 시·군 내 656호 양돈농장입니다. 이들 농장 가운데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직전 1년 이내 농장·축사·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다만, 소유권이 사망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은 관할 지자체에 하며, 신청 기간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내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서면 확인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폐업지원금 산출은 통상 직전 2년간 순수익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27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규칙(관련 기사)을 결국 공포·시행하면서 앞서 4일 공포한 개정 가전법 시행령(관련 기사)과 함께 이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일선 언론에 배포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에서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폐업지원금과 도태명령 이행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을, 시행규칙과 관련해서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확대, 이와 관련 신설된 예방적살처분 및 도태명령 기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그리고 다소 황당한 설명이 이어져 농식품부의 현재 양돈산업과 ASF를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농식품부는 폐업지원금과 관련해 축사 철거 및 폐기 외 축사를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축산의 잔존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아 농가가 별도의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폐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존 돈사를 축사 외 어떤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해 잔존 가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처분 농가들은 2년분의 순수익을 지원금으로 받아봐야 돈사 철거·폐기
지난 4일 '폐업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 의결(대통령령 제30662호)되어 5일부터 시행됩니다(원문 보기). 이번 시행령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으나 경영악화 등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독·방역시설 관련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강화되었습니다. 한돈협회 등 양돈산업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벌써부터 ASF에 따른 양돈농가의 폐업을 지원하거나 직·간접적인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는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법 합니다. 과태료로 인해 농가를 더욱 옥죈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장에 대해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거나 인근 지역의 발생에 따른 ASF 발생 위험이 높아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폐업'이란 '폐업 신고와 함께 축사를 원래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