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새벽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돈사 화재가 발생해 컨테이너 여러 개가 불에 탔습니다. 세종소방본부는 25일 오전 4시 2분경 전의면 소재 양돈장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퇴비장 1동과 컨테이너 11동이 소실되고 돼지 1,100여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이달 들어 9번째 돈사 화재 사고입니다. ※ 축사 전기설비 안전관리와 전기화재 예방 안내서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내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가 또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3일과 14일 연달아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에서 붉은불개미 500여 마리(일개미)를 발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발견 첫날인 13일에는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 및 비산방지망으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소독약제 살포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우선 조치를 하였습니다. 추가 발견한 14일에는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50m를 방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 및 야적장 바닥 등에 소독약제 살포, 야적장 전체 개미베이트(먹이 살충제) 살포 등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발견지점 반경 5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이동토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전체에 대하여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가 설치한 붉은불개미 예찰트랩 2,000여 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전국 주요 항만에도 외래 병해충 분포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
오늘 (17일) 새벽 전북 군산의 인큐베이터 자돈사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17일 새벽 4시 19분경 군산시 서수면 소재 한 양돈장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돼지 110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컨테이너로 만든 인큐베이터실 자돈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50여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돈사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불로 자돈사 전체가 타고 돈사 내 자돈이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를 잠정 1800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올들어 32번째 돈사 화재 사고입니다. ※양돈장 화재 예방을 위한 필수 점검 대상 4가지(바로보기)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을 제한적으로 부여했습니다. 전체가 아닌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이며,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21.3.2~9.1)을 부여합니다. 숙소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간(’21.3.2~‘22.3.1)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을 계기로 올해 1월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1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해당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농축산업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됨에 따라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정부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