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지난해 가축분뇨법 위반사업장 35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10건, 허가취소 2건, 폐쇄명령 1건, 사용중지명령 1건, 개선명령 15건, 과태료 18건, 과징금 부과 4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위반사업장을 비롯해 주요 양돈장에 대해 5월과 6월 법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제주시는 관내 2,000두 이상 대규모 양돈장과 지난해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 등 117개소에 대해 5월부터 6월말까지 두 달 간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 및 악취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항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처리 관리대장 작성 여부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청결상태 ▶악취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드론을 활용하여 가축분뇨 무단배출 여부에 대해서도 감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2개조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였으며, 점검대상 축산농가를 불시 방문하여 사업장내 청결상태와 가축분뇨 처리실태 등에 대한 지도․단속은 물론 악취 저
제주특별자치도가올해 '축산환경감시원' 신규 채용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의 축산환경감시원은 축산농가 주변을 돌며 가축분뇨 불법배출과악취발생,가축분뇨 불법배출행위,액비살포지 등을 감시 및 모니터링 하고,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지원을 보조하며, 아울러가축분뇨관련법령위반사항확인시 증거 수집 및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에게는 감시원증및 단속장비(방역복, 악취포집기, 채수병 등)가 지급되며, 6개월 기간제 근로자로서 월 2백여만 원의 급여와 함께 4대 보험 혜택이 제공됩니다. 제주도는 민간주도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지난 2017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 채용은 올해로 3 번째 입니다. 올해 모집인원은 모두 45명 입니다. 서귀포시 21명(대정읍 4명, 남원읍 4, 성산읍 2, 안덕면 2, 표선면 4, 동지역 4, 녹색환경과 1)과 제주시 24명(한림읍 10, 애월읍 4, 구좌읍 4, 조천읍 2, 한경면 2, 동지역 2) 등 각 읍·면·동별 단위로모집합니다. 이들은 채용 후 소정의 교육을 거쳐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축산환경감시원으로서 제주도내 가축분뇨시설을 대상으로 감시 및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제주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