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월각로에 위치한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증설 공사가 착공 3년 8개월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관내 180여 양돈농가의 분뇨처리가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시는 가축분뇨 및 음폐수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해 바이오가스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가 완료되어 이달 1일부터 의무운전 중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과 동시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조성을 위한 제주시의 역점시책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9억 6천만 원(국비 80%, 지방비 20%)이 투입되었습니다. 지난 '20년 12월에 시작되어 올해 7월 3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기존 일일 200톤에서 370톤까지 거의 두 배 가까이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70톤은 제주시의 일일 돼지분뇨발생량 1,978톤(183농가)의 약 19%에 해당합니다. 제주시는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내에서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홍상표 축산과장은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하 바이오가스촉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제 남은 과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뿐입니다. 공포 후 환경부는 시행령·규칙 제정을 통해 축산농가 가운데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대상자가 될 사육 규모와 생산 목표를 정합니다. 이들은 '26년 1월 1일 전까지 관련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공공 의무대상자는 '25년 1월 1일). 이번에 제정된 바이오가스 촉진법은 모두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부터 4조까지는 법의 목적과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등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조부터 8조까지는 공공(지자체) 및 민간(대규모 배출자 등)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대상자의 생산 목표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들 대상자는 ①직접 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②다른 시설에 폐자원 처리를 위탁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③다른 시설에서 생산한 ’실적‘을 구입하여 생산목표를 달성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 등에게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이하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 이하 환노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바이오가스 촉진법' 등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가스 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하수찌꺼기·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처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에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며 ▲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 생산자의 범위에는 지자체장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무 사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해 6월과 9월 여야 국회의원(송옥주, 임이자)의 주도로 연달아 발의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올해 5월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정식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