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사 및 농장 출입구마다 발판 소독조 등을 구비하여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 부출입구가 있는 농장은 반드시 부출입구를 폐쇄해 주세요. ▶ 농장 출입 시 차량과 장비(농기계 등)를 철저하게 소독해 주세요. ▶ 축사 내, 외부를 철저히 소독해 주세요. ▶ ASF 의심되면 바로 즉시 신고해주세요(1588-9060/4060)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초(관련 기사)에 이어 두 번째로 'ASF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지난달 30일 공고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추가 방역기준은 모두 6가지입니다. 최근 양구를 비롯해 춘천, 김포, 파주 등 발생농가에서 확인한 방역시설 및 관리 미흡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①공고 기간 중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자재 운반 차량 및 적재 품목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합니다. ②축산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③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는 양돈농장 외부에 보관합니다. 불가피하게 농장 내부에 들여야 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을 실시합니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부득이하게 직접 경작을 하는 경우 경작 당일 농장 출입을 금하고, 경작과 농장 출입에 쓰이는 의복, 신발 등은 구분해 관리합니다. ④농장 출입 차량에 대해 2단계로 소독을 강화합니다.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1단계 소독한 후,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추석(9.10) 연휴 전후인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을 ASF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련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5일 공고(전문보기)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고된 추가 방역기준은 모두 5가지입니다. 최근 홍천과 양구의 ASF 발생농장의 미흡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방역기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①축산차량이 농장에 진입(출하 위한 접근 포함)할 경우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②출입차량에 대해서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합니다. ③농기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농장 외부에 보관합니다. 경작 당일 농장을 출입하지 않습니다. ④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⑤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방역기준을 어길 경우 농장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SF가 실제 발생 시 살처분보상금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