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없는 처방전 발행은 불법, 아울러 축산물 안전 위협 행위'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진료권 특위)'가 첫 공개 일정으로 불법처방전을 상습 발행하고 있는 모 동물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지자체에 접수하였습니다. 진료권 특위는 20일 전북도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불법처방전 근절'을 선언했습니다. 본격적인 농장동물 수의사의 진료권 확보에 앞서 수의계 내부 자정활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어 특위는 전북 김제 소재 모 동물병원의 상습 불법 처방전 발행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전북도청에 정식 제출하였습니다.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해당 동물에 대한 직접 진료(대면 진료)를 실시한 후 가능합니다. 전화 혹은 구두 상담만으로 발행을 할 수 없으며, 처방전을 먼저 발행한 후 진료를 하는 경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법에 따라 면허 정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수의사법 제32조). 진료권 특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한 해당 동물병원은 전북지역 전역의 농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진료없이 처방전 발행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