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같은 야생멧돼지로 포획 포상금을 중복 수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입니다. 사실이라면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부산경남대표 방송 'KNN'은 지난 13일 '포획 멧돼지도 재활용...보상금 부정 수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기장군에서 지난해 12월 군 소속 유해조수기동포획단 단원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멧돼지 65마리를 잡았다고 신고하고 포획 포상금(30만원/마리) 수령했는데 이후 25마리가 중복 신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실상 65마리가 아닌 40마리를 잡은 것입니다. A씨는 기장군의 경우 멧돼지는 현장매몰하고 사체 사진만 제출하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헛점을 이용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멧돼지 소각증명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2년 전국의 야생멧돼지 서식 밀도를 0.7마리/㎢ 이하로 저감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늦추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를 위해 신고포상금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관련 기사). 환경부가 밝힌 '22년과 '23년 멧돼지 포획 마릿수는 각
환경부가 지난달 초 '봄철 ASF 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관련 기사)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환경부가 지난달 21일부로 관련 규정('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정에 따르면 ASF가 의심되는 야생멧돼지 폐사체의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양성과 음성 진단 결과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2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양성 결과인 경우는 20만 원, 음성 결과인 경우는 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특정기간 멧돼지 포획개체(성체) 포상금을 10만 원 상향했습니다. 출산비중이 높은 시기인 매년 3~5월에 중량 60kg 이상 또는 체장(코 끝부터 꼬리뼈 앞까지, 꼬리길이 제외) 120cm 이상의 멧돼지 성체를 포획 후 신고한 경우에는 마리당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 외 포획의 경우에는 포상금은 20만 원 그대로입니다. 한편 5월 들어 ASF 양성멧돼지 발견건수는 전월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17일 기준)까지 모두 25건으로 전월 130건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정부가 올해 첫 멧돼지 관련 'ASF 방역 강화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멧돼지 포획개체를 100% 전수 검사하는 것 말고는 그다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추가 확산 차단을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해 보입니다. 결국 '농장방역' 점검에 더욱 집중할 듯합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4월 중 ‘야생멧돼지 ASF 확산차단 상시 관리대책(2022.4~12.)’을 마련하여,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야생멧돼지 ASF 확산 상황을 연중 상시 관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ASF 멧돼지 관리 지역 전국 확대 중수본은 먼저 전국을 ‘기존발생지역’, ‘집중관리지역’, ‘사전예방지역(비발생지역)’ 등 3단계로 나눕니다. 기존 멧돼지 관리 지역 구분(기존·신규발생지역, 핵심대책지역, 사전예방지역)을 이번에는 전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관련 기사). '기존발생지역'은 파주, 연천, 포천, 화천, 인제, 철원, 춘천, 양양, 강릉, 속초, 정선 등 경기·강원 북부 발생시군입니다. '집중관리지역'은 기존발생지역 시군 중 최근 3개월 이내 ASF 발생시군(가평, 영월, 삼척, 원주, 홍천, 횡성, 단양, 제천, 보은,
정부가 일반인에 대한 ASF 양성멧돼지 폐사체 신고 포상금을 기존의 1/5로 대폭 깎았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20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을 일부 개정·시행하였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ASF의 조기 감시 및 신속대응 차원에서 상향했던 신고포상금을 합리화하고 부정수급 방지, 군인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의 그간의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ASF 양성 멧돼지 폐사체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파격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응 초기와 달리 전담 폐사체 수색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양성 발생건수와 멧돼지 개체수가 대폭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간 ASF 양성 폐사체 보상금이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 돈벌이 대상이 되면서 너도나도 산에 오르면서 오히려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최근 일부 지자체 및 언론의 우려를 수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SF 걸린 멧돼지 신고가 ‘로또’?…“열병 확산시킬 수도”@KBS 강원 또한, ASF의
앞으로 사육돼지에서 ASF 발생을 신고할 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ASF 예찰 강화를 위해 ASF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가축질병에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29일 행정예고했습니다. 기존 구제역, 고병원성 AI에 더해 ASF도 임상의심신고를 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 질병에 포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ASF 또한, 의심신고 후 양성 확진될 경우 5백만 원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임상소견상 ASF로 의심되어 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실시할 경우 음성 결과라해도 50만 원이 주어집니다. 한편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 기존 가축소유자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 공무원도 포함했습니다(제17조 및 제18조제2항 별표1). 아울러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제18조제2항 별표1). 재검토 기한도 신설하였습니다(제20조 신설, '21.1.1. 기준 매 3년째). 이번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일부개정고시안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바로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19
환경부가 한돈산업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멧돼지 개체수 저감' 요구에 대해타당성뿐만 아니라현실성도떨어진다며사실상 거부 입장을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먼저 타당성 없음의 근거로 환경부는 '멧돼지로부터 일반돼지로 ASF가 전파된 사례가 미비하다'고주장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례가 러시아의 경우 1.4%에 불과하며그 외 유럽과 아시아의 경우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개체수 조절 보다는 멧돼지와 사육돼지 간 접촉 가능성 차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환경부의 ASF 관련 그릇된 그리고 얕은 현실 인식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돈산업에서 먼저 요구하는 바는 ASF의 국내 유입을 막는 것입니다. ASF의 확산 방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단 1건의 ASF 발병이 된다면, 상황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뀝니다. 일반 돼지로의 전파 이전에 야생멧돼지 간 감염·확산으로전국적인 ASF 확산 가능성과 함께 상재화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야생멧돼지에서 일반돼지로의 감염은 차후의 단계 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 국가들의 야생멧돼지 관련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관련 야생멧돼지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올리는 행정예고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특히, 야생멧돼지의 ASF발생 시 조기 차단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기 위한'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신고 포상금이 10만원(그것도 양성 판정 시)에 불과해 신고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대한한돈협회 등을 통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상시적인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신고 활성화를 통해 ASF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한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확진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100만원을 지급합니다. 현10만원보다10 배의파격적인 인상입니다.또한, ASF 의심 신고한 야생멧돼지가 검사 결과 음성이어도 앞으로는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개정안은 이밖에 야생멧돼지를 포함한 야생동물에서의 질병 신고포상금도 인상합니다. 신고한 야생동물에서 ASF를 제외한
구제역 신고 포상금이 대폭 상향되고 축산차량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위반 관련 신고포상금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가축전염병예찰실시 요령'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먼저 농식품부는신고포상금 지급 및 살처분보상금 감액 등에도 불구하고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가축전염병 지연신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포상금액 인상을 통해 조기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가축소유자 외 제3자가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AI 임상의심축을 첫 신고하여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기존 100만원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으로 5배 인상합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등록 및 GPS 관련 포상금 규정을 신설합니다. 축산차량등록 대상 차량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신고할 경우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GPS를 장착하지 않거나 이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도 동일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21일까지 이번 고시 개정안 관련 의견을 접수하고 향후고시 발령 후구제역 신고 포상금 인상은 바로 시행하며 축산차량등록 및 GPS 관련 포상금은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