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든 'ASF 방역 백서('19-'21 ASF 발생 상황 분석)'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백서는 앞서 구제역 백서와 마찬가지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집필했으며, 지난 '19년부터 '21년까지 사육돼지 발생 21건을 기준으로 올해 3월 최종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체 450여 페이지에 달하며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방법을 기술하였습니다. 2장과 3장은 각각 국내와 해외에서의 ASF 발생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4장은 ASF와 관련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법률과 긴급행동지침(SOP)의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5장과 6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단체 등의 ASF 방역과 관련된 그간의 활동을 요약했습니다. 7장은 ASF 발생 역학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8장에서는 ASF 피해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 현황을, 9장에서는 ASF 관련 보도자료 및 홍보 활동을 각각 소개했습니다. 10장에서는 백서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SF 방역대책에 평가와 개선 과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ASF 방역 관련 일부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그간 한돈산업 및 일선 지자체의 의견을 상당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번 ASF 방역 관련 개선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살처분 범위, 권역화, 멧돼지 방역대 등 4가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권역화 지정 및 운영방안' 개편입니다. 먼저 사육돼지 또는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여 운영 중인 현재 6개 권역(경기 북부·남부, 강원 북부·남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을 4개 권역(경기, 강원, 충북, 경북)으로 단순화하고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농가는 기존 권역 밖(남부↔북부)으로의 돼지 및 분뇨, 사료 등의 이동(도축) 제한, 환적장 운영 등에 따른 불편과 비용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권역 관리에 따른 피로감을 덜게 되었습니다. 추가 권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경우에 우선 인접한 시군만 권역화하고, 시도의 절반 이상 시군으로 발생이 확대될 경우 전체 시도를 권역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돼지의 경우 권역 밖 이동은 원칙적으로
이달 정부가 전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이른바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법적 의무화를 실제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근 모돈이력제, 일제특별점검 등으로 촉발된 농가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협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는 13일까지 관련 의견을 회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간 농식품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8대 방역시설의 전국 농가 설치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법제화 추진을 스스럼없이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8월과 10월 강원도 고성과 인제, 홍천 등 네 곳의 8대 방역시설 설치 농가에서 ASF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외려 8대 방역시설 설치와 운영이 미흡했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환경부의 멧돼지 통제 실패에는 침묵했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를 통해 전국 농가 대상 4개 방역시설(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설치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일 공고를 통해 경기·강원·충북·경북 17개 시군을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최종 지정했습니다. 광역 소계 1차 지정('20.11.16) 2차 지정('21.12.3) 인천 1 강화 - 경기 11 김포·연천·파주·포천·고양 ·양주·동두천·가평·남양주 양평·여주 강원 18 화천·철원·양구·인제· 고성·춘천·홍천·양양 속초·영월·평창·강릉·정선· 횡성·삼척·원주·동해·태백 충북 3 - 제천·단양·충주 경북 2 - 영주·봉화 총계 35 18 17 이번에 새로 지정된 17개 시군은 강원이 가장 많은 속초, 영월, 평창, 강릉, 정선, 횡성, 삼척, 원주, 동해, 태백 등 10개이며, 경기가 양평과 여주 등 2개, 충북이 제천, 단양, 충주 3개, 경북은 영주, 봉화 등 2개입니다. 이들은 모두 앞서 농식품부가 지난달 19일 지정 계획 공고를 낸 대상 시군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충북 제천과 단양이 지정 계획 공고 당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2차 지정을 위한 공고를 내었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낸 공고에서 "양돈농장에서 ASF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멧돼지 발생지역도 지속 확대(남진)되고 있어, 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중점방역관리 지구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추가 지정 대상 시·군은 모두 17개입니다. ASF 발생 시·군 7개와 인접 시·군 10개입니다. 최초 지정 논의에서 검토된 이천과 용인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 ASF 발생 7개 시군: (강원도)속초·영월·평창·강릉·정선·횡성·삼척 ● 인접 10개 시군: (경기도)양평·여주, (강원도)원주·동해·태백, (충청북도)충주·제천·단양, (경상북도)영주·봉화 농식품부는 "①지리적 요인, ②매개체 활동, ③지형, ④수계를 통한 오염원의 이동 등 ASF 확산 요인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고 기간은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간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로 제출하면 됩니다(aitkdghkdtlf@mail.go.kr/팩스 044-868-046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해 11월 경기·강원·강화 18개 시·군을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한 바 있는데 최근 추가 확대 지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됩니다(관련 기사). 1차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시·군('20.11): 김포·강화·연천·파주·포천·화천·철원·양구·인제·고성·춘천 등 발생 11개, 고양·양주·동두천·가평·남양주·홍천·양양 등 인접 7개, 농장은 각각 525호와 131호 등 모두 656호 '중점방역관리지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의거,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ASF가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또는 야생멧돼지 및 환경(물·토양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이 대상입니다. 이들 발생 및 검출 인접 지역(시·군)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 내 농가는 이른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가 '법상' 의무화됩니다. 지자체장은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ASF 기존 권역과 다른 점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점방역관리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ASF가 확산되면서 추가 지정을 통해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
[(업데이트)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18개 시군(살처분 4개 시군 제외) 양돈장에 대한 8대 방역시설 설치기한은 추가 연기없이 6월 30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1일 기준 348호 중 14호(포천·양주)가 미완료 상태로서 이들 농가에는 계고장이 전달되었으며, 조속한 완료를 독려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1.7.4] 정부가 지난달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 이행기간 종료일을 기존 5월 15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으나(관련 기사), 여전히 세 농가 중 한 농가는 아직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또 다시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 18개 시군(살처분 4개 시군 제외) 내 양돈농가 중 이달 말까지 8대 방역시설 설치 대상은 모두 348호입니다. 그런데 현재(21일 기준)까지 238호(68%)만이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110호 농가는 여전히 설치 진행 중입니다. 110호 농가를 지역별로 보면 포천이 81호로 가장 많고, 이어 철원 10, 양주 6, 춘천 4, 동두천·고양 3, 가평 2, 춘천 1호 등입니다. 이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 대상 이른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 이행기간 종료일이 기존 5월 15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농장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지자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합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목표와 달리 8대 방역시설 설치 완료가 저조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점방역관리지구 18개 시군(살처분 4개 시군 제외, 강화·김포·파주·연천) 대상 농가 360호 가운데 설치를 완료한 농가는 209호로 설치율은 현재 58.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농가 3곳 가운데 1곳은 여전히 설치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초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설치 완료를 독려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으나, 17일 이를 6월 말까지로 재차 연장한 것입니다. 이번 연장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모든 농가가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설치 공사에 필요한 관련 인력뿐만 아니라 일부 시설 자재, 특히 폐사축 냉장보관고 등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부 영세 위탁농장의 경우는 사실상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도 전체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축산차량 출입통제 및 8대 방역시설, 양돈단지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양돈농장 차단방역 강화에 나섭니다. 강원도에서는 야생멧돼지 ASF 확산으로 사육돼지로의 전파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의 차단을 위하여 '3중 차단방역'을 추진키로 하였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3중 차단방역'은 단계적으로 ▶1차 양돈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2월 말) ▶2차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방역관리(6월 말) ▶3차 양돈단지 및 마을 단위 밀집지역 울타리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는 우선, 3중 차단방역 중 단기과제로 '1차 차단방역인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먼저 추진합니다. 도내 전 양돈농장에 대하여 축산 차량 출입 여부에 따라 1유형(완전 통제)과 2유형(부분 통제)으로 구분하여 내·외부울타리, 방역실을 설치하여 사료, 돼지운반 등 축산차량 및 사람을 통제하고 소독을 하는 정책으로 오는 2월 말까지 완료합니다. 중기 과제인 2차 차단방역은 도 전체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전 양돈장에 대하여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이미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정부가 지난 14일 ASF의 지역 간 전파를 차단한다는 목적하에 전국을 16개 구역으로 권역화하는 방안을 결국 공식화하고, 먼저 영월 중심 인근 3개 지역인 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의 권역화 시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ASF 권역화는 지난 11월 말 마련된 정부안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대한한돈협회의 5개 대권역(경기북부·강원, 경기남부,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ASF는 멧돼지를 타고 충북과 경북과 맞닿아 있는 강원도 영월에까지 확산한 가운데 정부가 그어 놓은 원안대로 16개 권역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가 새로 권역으로 추가되면서 ASF의 권역은 경기북부와 강원북부에 더해 모두 5개로 늘었습니다. 강원남부에 해당하는 시·군은 8개(강릉, 횡성, 평창, 원주, 태백, 삼척, 정선, 영월)이며, 모두 98호의 양돈농가가 있습니다. 충북북부는 7개 시·군(단양, 제천, 괴산, 음성, 증평, 진천, 충주), 218호의 농가가 있고, 경북북부(영주, 봉화, 울진, 문경, 예천, 안동, 상주, 의성, 청송, 영덕)는 10개 시·군 265호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