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종류별로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성분의 함유량에 따라 단위 면적당 연간 비료 공급량·사용량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비료관리법에서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는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을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해당 비료의 연간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1,000㎡당 3,750킬로그램 또는 3,750리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비료는 그 종류에 따라 질소의 함유량이 다르므로 비료의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화학비료의 경우 질소 함유량이 45% 이상인데 비해 가축분퇴비는 1∼2%,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은 0.1∼0.2%에 불과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의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성분의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28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5건의 안건이 의결·처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농축산물 관련 물가 관리를 위해 시행한 시장접근물량(TRQ, 일부 수입제한 농축산물에 대해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저율관세와 함께 설정된 물량, 초과시 고율관세 부과) 증량 및 할당관세에 대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은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국정감사 기간 중 특별히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해야 할 안건에 대해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 향후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10월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관련 기사)에서는 그간 물가 안정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한 할당관세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부실한 보고서를 통해 농산물이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26일 본회의 감사요구안 안건 제안에서 이원택 의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4%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잠정 집계한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500만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4.01%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수립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기준년도인 2018년 대비 농축수산 부문을 제외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등 5개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유일하게 농축수산 부문만 배출량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2030 NDC'는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말합니다. 정부가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며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다 이에 따라 에너지·건물·농축수산 등 총 6개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 2,42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7억 2,500만톤 대비 약 13.9%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농축수산 부문은 같은 기간 2,470만톤에서 2,500만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축분뇨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로 활동 중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주최로 열리며,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축산신문이 주관합니다. 당일 곽정훈 교수(강원대학교)의 '가축분뇨 대란 위기 해소를 위한 당면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시작으로 토론회에서는 이인복 교수(서울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서준한 과장(농식품부 축산환경과), 장현정 과장(환경부 대기관리과), 한병근 본부장(축산환경관리원), 문석주 부회장(대한한돈협회), 이성기 회장(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김창수 국장(자연순환농업협회), 장현섭 교수(성균관대) 등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토론회는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토론회 관련 문의는 한돈협회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이번 가축분뇨 대책마련 국회 토론회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 현실 진단을 시작으로 시비처방서 발급 및 전자인계시스템 관련 사항, 2025년 시행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관련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액비살포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농해수위)에서는 22대 국회 첫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역시나 쌀과 한우 가격 하락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야당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행정과 정책 의지 부족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농식품부를 질타했습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한우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과정에서 송미령 장관이 보여준 말과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한우특별법에 대해서는 '축종간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날 야당 의원의 계속된 질타에도 송미령 장관은 전혀 밀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송곳 질의에서 송 장관은 시선을 아래로 쳐다보는 등의 대조적인 모습을 취했습니다. 다른 질의와 달리 '그렇지 않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의를 한 의원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농해수위 야당 간사)입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전국의 농축산단체 소속 농민 약 500여명은 지난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 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9명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앞선 이날 오전 11시에는 농민의길을 비롯한 9개 농업단체가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행사에 합류했습니다. 국회 행사에 참석한 한 농민은 이번 행사의 의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기후변화, 생산비 상승 등을 생각하면 정부가 농축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수입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며 "주요 농축산물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면, 생산비를 보장하는 정책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한우기본법 당연히 통과해야한다. 곡물보다 축산의 농업 생산액이 높다고 한다면 축산의 예산을 늘려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28일 한우법 통과를 앞두고 10만 한우 농가의 간절한 마음을 국회에 전달하기에 이자리에 섰다"라며 "농민은 다 죽어가는데 뭐하나 마땅히 농민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촉구 건의안을 통해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 한돈산업과 한돈농가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한 한돈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국회 계류 중인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촉구했습니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은 “돈육시장은 FTA 체결에 의한 관세 철폐에 따라 완전개방상태에 가까워 국내 및 해외 돈가 상황에 따라 수입량이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 등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투표 다음날인 11일 새벽 300명의 국회의원(지역 254, 비례 46)을 최종 배출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들 300명 중에는 현재 제21대 국회, 한돈산업과 관련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제22대 국회에서 또 볼 수 있을까요? 현 제21대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19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 11명, 국민의힘(이하 국힘) 7명, 무소속 1명 등입니다. 이들 가운데 먼저 7명의 농해수위 의원은 불출마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돈산업을 비롯해 축산과 친숙한 홍문표(국힘, 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대표적이며, ▶이달곤(국힘, 경남 창원·진해) ▶김승남(민주,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윤재갑(민주, 전남 해남·완도·진도) ▶안병길(국힘, 부산 서구·동구) ▶최춘식(국힘 포천·가평) ▶윤미향(무소속, 비례) 의원 등이 있습니다. 다른 농해수위 의원 12명은 성공적으로 지역 후보 공천을 받아 국회 연속 입성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위원장인 소병훈(민주, 경기 광주갑)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민주, 충남 당진) ▶서삼석(민주,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에서 한돈산업을 위한 특별법이 추가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주도입니다(관련 기사). 이제 한돈산업 특별법도 한우산업 특별법과 같이 여야 모두가 적극 동의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더욱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이번 한돈산업 특별법은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가로 하여금 기후위기 등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집·추진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한돈산업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앞서의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한돈수급에 관한 정책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한돈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돼지를 도축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촉진 관련 시장
축산자조금을 축산물 소비 홍보 목적의 신문·방송 광고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조금을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와 축산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자조금 재원의 일부인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은 방송 및 신문 광고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조금 사업비 예산 중 방송 및 신문 광고 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에는 그 비중이 38.3%에 달하였으나, 2022년 기준으로 그 비중이 7.3%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자조금을 조성하는 특정 재원에 대하여 홍보의 효과가 가장 큰 방송 및 신문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자조금의 조성·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농수산자조금의 경우 그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