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제작, 지난달 30일에 배포(다운로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인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부터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설계 및 시공, 사용개시, 국고보조금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 처리를 위한 전처리, 가스생산·활용 등 주요 공정별 관리 방안과 함께 정기검사, 안전관리 등의 운영관리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이번 지침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할 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정절차, 승인 및 인가 요건 등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간 통
축산분야에서 주요 언론을 통해 이름께나 알린 대표적인 한 ICT(정보통신기술) 전문업체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정황이 확인되어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통신진흥기금 횡령 혐의로 '가축행동 영상 AI(인공지능) 데이터 구축사업(총 사업비 44억)' 관련 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수사 요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5쪽에 달해 이들의 혐의가 매우 구체적이고 중함을 알렸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ICT 전문업체 대표 A와 사내이사 B, CCTV 설치업체 대표 C 등입니다. A는 이번 사업의 총괄책임자로 사업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B는 A의 장인으로 가축행동 영상데이터 수집을 위한 농가 섭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C는 농가 섭외와 함께 섭외된 농가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지난 '20년 9월부터 '21년 11월까지 사업에 참여한 40여 축산농가에 지급해야 할 데이터 수집비 총 14억여 원 상당을 횡령한 후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령은 축산농가에 돈을 정상 지급한 것처럼 입금한 후
지난달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실 및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 기준' 고시를 확정·공포(관련 정보)하면서 이달 1일부로 대한민국은 전국 양돈농장의 이른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정 규모 이상(허가기준 사육시설 50㎡)에서 돼지를 사육하고자 하는 농장은 앞으로 반드시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폐기물 관리(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당장 올해 12월 31일까지 8대 방역시설 가운데 폐기물 관리시설을 제외한 7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시설의 경우는 내년 12월 31일까지가 설치 기한입니다. 전실과 내부울타리의 경우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모두에게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는 최대 2년간('24.9.30) 설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2년 후인 '24년 9월 30일 이후부터는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에서 8대 방역시설 없이는 양돈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일단 설치를 안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책지원에 있어 불이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해 일선
지난 6월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설치기한은 폐기물 보관시설('23.12.31)을 제외하고 3개월 후인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실과 내부울타리는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2년간 대체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고시 제정안을 지난 8일 행정예고했습니다. 해당 고시는 ▶목적 ▶정의 ▶전실 대체시설 설치 기준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 기준 ▶대체시설 적용절차 ▶대체시설 인정기간 등 모두 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표에는 전실과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적용사례와 대체시설 설치계획서 서식 등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전실 대체시설 설치 기준'은 ①출입자가 사육시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눈·비·바람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사육시설 내부에 설치 시 사육시설과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사육시설 외부에 설치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9.9-12)을 맞아 ASF 추가 발생 및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석 대비 ASF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장 대상의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아쉽게도 멧돼지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중수본은 올해 ASF에 감염된 야생맷돼지 폐사체가 경기·강원·충북·경북 등에서 지속 발견되는 등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에는 차량과 사람의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 양돈농장의 ASF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석 ASF 발생 비고 '21년 10.1 강원 화천 2개 농가(10.8, 10.10) 예찰 과정서 의심축 발견 '22년 9.21 강원 인제 1개 농가(10.5) 출하 전 검사서 양성 확인 중수본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년간을 살펴보면, 추석 이후 1∼2주 사이에 양돈농장에서 ASF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년과 '21년 추석 이후 각각 화천과 인제 농가에서 ASF 발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중수본은 올해 추석 연휴 전 1개
지난 2일 윤석열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화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청문회 현장에서 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원들의 인사 검증 질문에서 한돈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서면 질의에서는 하나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모 의원은 "ASF 확산으로 울타리 설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및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광역울타리는 2년 6개월간 야생멧돼지의 ASF 확산을 지연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완벽한 차단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확산에 대비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전국에 광역울타리 설치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에 역량을 집중하여 ASF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밝힌 내용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ASF 감염멧돼지가 추가적으로 충남과 경북 남쪽 등에서 발견되더라도 광역울타리 만큼은 추가로 건설하지 않고, 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수색으로 남하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AS
정부는 멧돼지를 통한 ASF의 대규모 확산을 대비, 중점방역관리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법 개정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를 통해 조속한 사전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3.2 기준) 전체 대상 농장 10곳 가운데 3곳은 사실상 해당 시설 설치를 끝맞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관련 문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폐사축 보관시설을 제외한 7대 방역시설(내외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물품보관시설, 방조방충망 등) 설치 완료 농장은 전체 대상 5.485곳 중 1.678곳입니다. 비율로는 30.6%입니다. 발생지역 33개 시군은 95%(642곳 중 608), 인접 지역 21개 시군은 64%(614곳 중 396), 그외 지역 시군은 16%(4,229곳 중 674)으로 각각 파악되었습니다.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로의 ASF 멧돼지 확산을 계기로 우선 추진하고 있는 4대 방역시설(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의 설치 비율은 더욱 높았습니다. 이미 3곳 가운데 1곳의 농장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1일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 브리핑을 열고, ASF 및 고병원성 AI 관련 정부의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ASF와 관련한 내용은 앞서 지난 3일 발표한 것의 반복 수준(관련 기사)었습니다. 목표한 4월까지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완료를 위한 여론 형성 차원으로 개최된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을 주재한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는 ASF 상황을 한마디로 '우려스럽고 안심할 수 없는, 그래서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최근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이 (중략) 기존에 제천과 단양에서 집중 발생하다가 최근 보은에 이어 경북 상주와 울진까지 확산되었으며, 향후 남쪽으로 확산될 경우 전북 또는 경남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또한, "과거의 발생 사례를 보면 기존의 발생지역에서 원거리로 확산되었던 사례도 있어 발생 및 인접 시군뿐만 아니라 원거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이후에는 영농활동과 등산객 증가 등으로 오염원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높아져 전국의 양돈농가들이 경각심을 갖고 사전대비를
앞으로 양돈시설을 신규로 허가받는 경우 밀폐형으로 설치해야 하고 모든 양돈장은 악취 저감 장비 및 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해당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양돈장 신규 허가 시(축산법 시행령 별표1)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종돈업·돼지사육업(이하 양돈장) 신규 허가 시에는 질병 예방 및 악취 저감을 위해 환기 시설을 통해 강제 환기가 가능한 밀폐형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피트(가축 사육시설 하단 임시분뇨보관시설; PIT)의 경우 농식품부가 마련한 '축사 표준설계도'에 의거, 자재·구조 등의 일정 수준을 충족해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신기술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변경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양돈장 설치 지역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인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8대)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 및 신규 공통(축산법 시행령 별표1) 모든 양돈장(기존·신규 공통)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해야 합니다(인큐베이터 등 가축양육실 제외). 또한,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정되는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또 다시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설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충북 보은 양성멧돼지 확산과 관련해 농장 ASF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시설 강화, 농장 방역수칙 점검 등 선제적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방역 대책은 지난 28일 밝힌 방역대책(관련 기사)을 좀더 구체화하고, 강화한 것입니다. 먼저 3월까지 8대 방역시설 우선 설치 지역을 기존 보은과 인접한 괴산·옥천·청주·문경·상주·대전 등 7개 시군에서 충북 전체 11개 시군과 경북 연접 7개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전국의 나머지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4월까지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설치 자금을 추가 지원하고(‘21. 87억원 → ’22. 113억원), 시·도별 현장점검을 격주로 실시하여 시·군별 설치 상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시설과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합니다. 특히, 모돈사 방역관리와 공사 시 방역실태 등을 이달 말까지 집중 살펴볼 예정입니다. 외국인종사자와 도축장 등 양돈관련 축산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홍보도 진행합니다. 더불어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