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ASF 위기경보는 11개월째 심각단계 입니다. 여전히 ASF가 일반돼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일선 농가들에게 연일 시설 강화와 철저한 차단방역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불법 돼지사육장이 3년간 버젓이 운영된 사실이 최근 확인되어 일선농가를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ASF가 발생한 바 있는 인천 입니다. 지난 29일 MBN은 ‘ASF’ 여전히 심각 단계 인데... 무허가 돼지 유통 무방비’라는 제목의 인천 영종도 소재 흑돼지 농장 관련 뉴스를 전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180두 규모로 지난 3년간 버젓이 불법으로 운영되어 왔고,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이한 것은 물론 소독이나 백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최근까지 경기도 및 강원도로 살아있는 돼지를 유통도 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는 농장에 대해 전혀 파악도 하지 못 했습니다. 해당 뉴스를 접한 한돈농가 입장에선 아연실색했습니다. 커다란 방역 구멍을 턱 밑에 놔둔 채 애꿎은 일선 농가만 잡는다는 불만이 또 나올만 합니다. 뉴스 보도 이후 농식품부는 다음날인 30일 해명자료를 발빠르게 내면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관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무허가 돼지사육농가 색출과 소규모 농가에 대한 돼지 긴급 수매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경기도청 북부청사 ASF방역대책본부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무허가 돼지사육 농가를 통‧반‧리 단위로 ‘전수조사’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매입관리를 검토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같은 날 파주 2곳의 양돈장에서 ASF가 확진되었고, 이 가운데 한 곳은도가 파악하지 못한 무허가 사육농가(18두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울타리도 없고 최근까지도 남은음식물을 돼지에 급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축사를 갖추지 않고 소규모로 돼지를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된 방역이 이뤄질 수 없다. 문서로 확인된 공식 축산농가 외에 개별적으로 무허가로 돼지를 기르고 있는 곳을 다 찾아야한다”라며 “통·반·리 단위로 책임자를 지정해 마을이든 골짜기든 한 곳도 빠짐없이 돼지를 사육하는 곳을 확인해 달라. 도에서도 적극 지원할테니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 지사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오는 9월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장 등 5개 부처 합동 명의의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발송했습니다. 협조문 발송은’18.9월, ‘19.1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 입니다.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에 대해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서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 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와 진행(52.8%)을 합해 85.5%로, 3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소통하고, 농가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이번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전문입니
지난 16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환경부, 축산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소식을 전한 모 축산 관련 신문의 19일자 보도에 대해 농식품부가 이례적으로 같은 날 해명자료를 내고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당일 간담회에서 축산단체로부터 ‘적법화 진행 중인 농가의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 건의가 있었으나,해당 신문에서 전한 바와같이'농식품부가적법화 과정을 밟고 있는 농가들은 기간 제한없이 적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발언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식품부는 해당 발언은 '추진할 방침'이 아니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었다고명확히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간담회에서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행 기간 종료일인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행정 절차상 추가 시간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농가별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정정했습니다. 한편 7월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 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 포함 85.5%입니다(관련 기사).농
올해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2천여 축산농가의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종별로는 양돈농가가 가장 높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6월25일 기준으로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 + 진행)은 83.6%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완료한 농가는 30.6%(10천호)이며,진행 53.%(17천호), 측량 9.4(3천호), 미진행 7(2천호) 등 입니다. 적법화 추진상황을 지역별․축종별로 보면지역별로는 전남이91.1%로 가장 높고, 이어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축종별로는 5월말 기준으로 돼지81.6%, 젖소 81.2%, 한우 77.0%, 가금 73.8, 기타 77.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참고로 9월 27일까지 축사 적법화 대상 양돈농가는 모두 2,364농가 입니다. 지난 3월만 하더라도 적법화 추진율은 56.1%로 다소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5월 77.4%, 이번에 83.6%의 추진율을 보여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그간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 및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활성화, 월별 부진 시·군 점검강화
지자체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불가'하다고 판정받은 6농가가 중앙부처 무허가 T/F 회의를 통해 최근 적법화가'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어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는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를 비롯관련 부처의 노력이 있었지만,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의 건의가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운데 상당수의 농가가 적법화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일부 농가는 아예 지자체로부터 적법화 불가 판정으로 절망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돈협회는축사 적법화불가 처분을받은 양돈농가 중 일부는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지난13일 중앙부처(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무허가 T/F에 7농가 사례를 건의해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이들 농가는 '13년 2월 이전부터 축사가 있었으나, 변경허가 및 허가 취소 등으로 행정조치가 내려진 사례입니다. 가장 먼저 농식품부가한돈협회의 의견이 현행 법률상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다른 부처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7농가 사례 중 6농가의 경우최종 적법화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중앙부처
올해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2천 농가가운데 현재(4월 말 기준)까지 측량에 머물거나아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가 1만1천 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농가가 적법화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농가 농가(호) 비율(%) 적법화 완료 6천 20.2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 1만4천 45.3 측량 8천 24.7 미진행 3천 9.8 합계 3만2천 100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점검 결과이들 3만2천 농가 가운데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20.2%(6천호)이며,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 중인 농가는45.3%(1만4천), 측량 실시 농가는24.7%(8천), 미진행 농가는9.8%(3천) 등으로 각각 파악되었습니다. 축종별 상황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측량 및 미진행 농가 등의 적법화 진연 원인에 대해 소규모·고령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과 추가 연장 기대심리, 일부 지자체의 민원 등을 우려한 소극적 대응, 국공유지 매
오는 3월 24일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소규모 축사의 허가 및 신고 마감일 입니다. 구분 1단계 (대규모 시설) (‘18.3.24일까지) 2단계 (소규모 시설) (‘19.3.24일까지) 3단계 (규모미만 시설) (‘24.3.24일까지) 돼지 600㎡ 이상 400㎡~600㎡ 50㎡~400㎡ 간소화신청서 제출 시 개별이행기간 내 개별이행기간 내 ※ 가축사육거리제한지역내 시설은 1단계, 한센인 정착촌내의 시설은 2단계 적용 이런 가운데 정부가 26일전국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장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 등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오는 3월 24일까지 허가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시설은 축사면적이 400∼600㎡(돼지), 400∼500㎡(소·젖소·말)
정부가21일(월)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행안부 장관, 국조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발송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부처에 제안해 추진됐습니다.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과 협력,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①농가별 진행상황 점검, ②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발굴․건의, ③지역축협과 협조체계 구축, ④담당공무원의 적극 행정, ⑤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부 합동 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은 현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해 기존 시·도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개최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7월 26일 확정․발표했습니다. 회의결과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 중 수용 17, 수정 수용 20, 불수용 7 등 입니다(관련 기사). □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등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완화함(3개 과제) ▶‘18.3.24.로 종료되는 이행강제금 감경(50%)기간을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하고, 소규모 농가(3단계)는 ’24.3.24.까지 연장(건축법 시행령 개정 중, 법제처 심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4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감경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 공문으로 안내 ▶국유지를 임대․사용하는 경우 사용요율을 5%에서 1%로 인하(국유재산법 시행령 ‘18.6.26. 개정) □ 지자체별 적용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내 지목 변경없이 축사 설치 허용 등 법령해석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은 지자체가 공통 적용(12개 과제) ▶‘07.2.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내에 축사가 있는 경우, 지목(논․밭) 변경없이 적법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