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5개의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고시,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 매년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 등의 자료와 시기를 명시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 및 거래에 관한 고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관리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 설치·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절차(당사자 간 실적거래→거래신고→(필요시) 바이오가스센터(한국환경동단 내 기관, 올해 10월 개소) 집중매매→거래마감)를 정했습니다. ‘과징금의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과징금 및 감면금액 기준, 구체적인 과징금 감면대상, 과징금
농장의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법 개정이 재추진됩니다(관련 기사). 이번에는 정부가 아닌 국회 주도입니다.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육시설의 폐쇄나 사육 제한은 가축의 도축장 출하 등 처분이 곤란한 경우 장기간 행정명령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 처분 완료 후 가축을 재입식하고 사육하여 출하하기까지의 경영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처분 대상 농가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개정법률안(안 제19조의3 신설)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 농가가 납부기한까지 과징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26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령(전문 보기)을 확정·공포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간의무생산자 가운데 양돈장의 사육두수 기준입니다. 2만5천 두입니다. 정확히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월평균 돼지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당초 환경부의 안은 2만 두 이상이었는데 최종 기준을 상향한 것입니다. 다른 민간의무생산자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대상 기준도 상향했습니다.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 200㎥ 이상인 처리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연평균 가축분뇨 반입량 대비 돈분(豚糞) 반입량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 당초 계획안은 100㎥ 이상이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바이오가스의 장기 생산목표율, 연간 생산 현황, 생산목표율 달성도, 국내 바이오가스화 기술 수준 및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산목표율을 매년 고시하도록 하되, 5년 주기로 장기 생산목표율을
지난 6월 제주에서 감귤밭으로 인근 양돈농가의 분뇨 50여 톤(추정)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해당 농가에 대해 제주시가 분뇨 유출 관련 도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자치경찰단, 악취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양돈농가 9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유출 양돈농가 등 2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별 처분 사항을 보면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3개소에 과태료 부과와 사용중지명령 1개월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5개소와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 위반 11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축분뇨 위탁량 초과 4개소 과태료 부과 등입니다. 특히, 지난 6월에 양돈장의 가축분뇨가 인근 밭으로 유출돼 지역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농장에는 6천 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축분뇨 수거 조치명령과 고발조치했습니다. 해당 과징금은 관내 가축분뇨 배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 금액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와 악취민원 다발농가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10월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관련 기사). 이 같은 사실은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법제처는 올해 모두 2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체 210건 가운데 농식품부의 입법계획은 모두 10건입니다. 일부 개정안이 8건, 전부 개정안이 1건, 제정안이 1건 등입니다. 축산과 관련된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 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등 3가지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축산농장에 대한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간 돼지농가의 경우 다른 축종 사육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육제한·폐쇄 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규제 개선 과제로 정하고 '처분 명령 이행' 대신에 '금전'으로 대
과제 일정 담당과 사육제한·폐쇄 처분받은 농가에 과징금 부과로 대체 ‘23.4분기 방역정책과 저탄소 축산물 정의 및 지급 품목 인증제 도입 ‘22.4분기 축산환경자원과 저메탄사료 정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설정 ‘22.3분기 축산환경자원과 가축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23.4분기 축산환경자원과 영농상속공제 한도금액 상향 ‘22.4분기 경영인력과 정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인한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4일 밝힌 농식품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그간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와 농식품부 규제개혁 TF를 신설하고 농식품 관련 불필요한 규제 187개를 발굴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를 뽑아 1차 개선과제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삼계에 이어 올해 육계 관련 제조·판매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이유로 최종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정부의 수급조절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지난 16일 결국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원(잠정)을 부과했습니다.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하였고, 담합으로 인해 실제 닭고기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구성원으로 해당 위원회를 통해 담합이 주로 이루어졌다고 공정위는 보았습니다. 공정위는 육계협회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 별도로 심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육계협회와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육계 신선육 출고량·생산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앞으로 가축분뇨 혹은 퇴·액비의 무단 혹은 기준에 맞지 않는 배출(처리) 시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불법 행위에 따른 주변 환경 오염 시에는 정화비용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범죄단속법’ 상 과징금 부과제도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과징금 부과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산정방법을 바꾸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가 개편됐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변환경 오염 시 정화비용까지
오늘 28일부터 축산법 상에 과징금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시행됩니다. 지난 2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합니다.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득환수 개념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과태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농식품부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축산농가가 가축의 처분이 곤란하거나 혹은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통해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을 30일로 해 영업정지 기간에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업종별(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로 매출액 및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종돈장과 정액등처리업은 연간 매출액 기준입니다.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을 정합니다. 휴업 등에 따라 1년간 총 매출액을 산출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롯데쇼핑의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 8천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요 법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롯데쇼핑은 '12년부터 3년 간 삼겹살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판매 촉진행사에서 별도의 서면 약정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할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의 인력을 파견받아 이들에게 판매 외의 포장, 세절 등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거나 가격을 떨구는 행위도 벌였습니다. 롯데쇼핑은 상품개발이나 세절 작업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했습니다. 아울러 업체들과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상의 롯데쇼핑의 불공정행위로 5개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상당한 금전적 불이익을 입어 시정과 함께 412억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명령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