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퇴직 가축방역관을 활용한 방역관리 및 질병 컨설팅 등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번 사회공헌사업은 퇴직 가축방역관 7명이 이달 3월부터 12월까지 양돈농가,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ASF, AI 예찰, 농장 방역시설과 질병 컨설팅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인사혁신처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 방역지원 사회공헌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퇴직 가축방역관은 도축장, 사료공장,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도 차단방역 운용을 지도하고 차량, 시설 시료를 채취해 재난성 질병 오염도 조사도 수행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으로 재난성 가축질병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퇴직 가축방역관을 활용한 재난성 가축질병 사회공헌사업은 민관 모두 만족도가 높은 만큼 활성화하여 재난성 가축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국의 지자체는 가축방역관 등 수의직 공무원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미충원율' 자료에 따르면 가축방역관의 미충원율은 '22년 기준 약 37%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비전문적인 업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을 '가축방역관'으로의 임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의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 주최의 전국 동물방역과장 간담회 자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수의사회는 참석자들에게 ▶수의대 신설 반대 경과 ▶정부 동물의료 정책방향 세부과제 후속대책 추진 ▶국회 계류 수의사법 개정안 대응 ▶수의인력 관련 시험 이관 기반 마련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의 주요 현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논란은 기타 토의사항 논의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의사가 아닌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회를 추진 중입니다. 현행법상에 가축방역관은 수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관은 가축을 대상으로 전염병의 검사(부검, 시료채취), 예찰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방역과 관련한 행정사무를 책임집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의사 지원자를 구하지 못해 가축방역
[오픈 칼럼(관련 정보)은 열린 소통을 추구합니다. 한돈산업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럼에 담긴 의견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돼지와사람]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책임지는 가축방역관과 농장동물 수의사의 부족 문제는 수의대 신설로 해결되지 못한다. 근본적인 생태계를 이해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는 과거와 달리 수의대 진학 이유부터가 다른 세대와 살고 있다. 동물을 접해봤던 경험도 차이가 많다. 반려동물을 보고 자란 세대들과 농촌에서 가축을 보고 자란 세대들. 이들의 동물에 대한 접근 태도는 다르다. 또한, 농장동물 관련 수의사들의 처우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에 머물러 있다. '같은 직급의 행정직'과 '수의직 공무원' 또는 같은 동물병원 원장으로서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의 현장에서의 업무 강도가 다르다. 수의사를 바라보는 소비자(소유주)의 시선도 다르다. 동물을 대면하고 방역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으로 출장 가야하는 환경 자체도 극한 상황이 많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의 인구 감소, 지방의 노령 가속화, 반려동물 사육가구의 증가 등과 맞물려 당연 가축방역관과 농장동물 수의사의 숫
수의사의 5급 및 6급 공무원 임용 진출이 다소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전반적인 수의직공무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가축방역관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5일 발표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은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해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경력 요구 없이 5급으로 임용되는 의사 면허 소지자와 달리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는 현실적으로 5급과 6급 임용이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7급 임용이 보통입니다. 이에 인사처는 소속 장관이 경력경쟁채용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 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원 유인을 높여 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인사처는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
한국일보가 어제(15일)자 기사를 통해 ASF 및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문제를 상세히 짚었습니다(기사보기). 신문은 현재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들 가축전염병이 우선적으로는 야생멧돼지와 야생조류가 원인이지만, ▶탁상행정 ▶인력부족 ▶컨트롤타워 부재로 그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의 주장 그대로입니다. 탁상행정의 예로 정부가 1,700억 원이나 투입한 '확산 차단 울타리'와 논란이 되고 있는 농장 입구 '생석회 도포', 형식적인 '방역점검' 등을 꼽았습니다. 과도한 업무부담에 따른 '가축방역관 부족'으로 앞으로도 전염병 관련 현장 대응이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가축방역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는 소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신문은 야생동물은 '환경부'가, 가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가축전염병에서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북대학교 조호성 교수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조 교수는 코로나19의 질병관리청과 같이 야생동물전염병과 가축전염병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축방역청을 신설하거나 혹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가축전염병
제주도의 PED(돼지유행성설사병) 상황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제주 농가들이 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3월 초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관련 기사). 당시 성산과 구좌, 한림 지역 농가에서 4건이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그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6월 현재 제주도내 PED 발생건수는 7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발생건수 15건과 비교하면 올해는 가히 폭발적인 양상입니다. 게다가 현재진행형입니다. 76건은 58농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재발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8농가는 제주 전체 농가(255호, 통계청 3월)의 22.7%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재해보험 미농가를 중심으로 병 발생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를 감안하면 실제 PED 발생농장 숫자는 훨씬 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미 올해 4농가 가운데 1농가 꼴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도내 가축운송차량 바퀴에서 바이러스가 심심찮게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농가들은 P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의사 면허를 가진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전국의 가축방역관(공중방역수의사 포함)이 적정인원대비 42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축방역관 부족현상으로 가축전염병 방역망에 자칫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말하고 '처우 개선을 통한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는 매해 언론의 뉴스 단골 소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모 지자체에서 수 차례 낸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집 정원보다 미달되었다는 기사가 쉽게 확인됩니다. 가축방역관 숫자는 정말 부족한 걸까요? 대한수의사회('21년 2월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의사는 16,775명입니다(사망 또는 미신고자 제외; 수의사는 정기적으로 신상 신고가 법적 의무임). 이 가운데 가축방역관이 속한 공무원 숫자는 2,556명(15.2%)입니다. 군복무를 대신해 이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중방역수의사'는 495명(3.0%)이며, 이들도 엄현히 공무원입니다. 이 둘을
현재 국회는 지난 7일부터 26일까지 정부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7일 첫 날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수의사 면허를 가진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올해 전국의 가축방역관이 적정인원대비 42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윤재갑 의원실을 통해 확인 결과 적정인원대비 부족 가축방역관 수는 523명이 아닌 428명 입니다(2020.10.15 10:00). 이에 정정합니다. 지역별 부족인원을 살펴보면 이번에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한 강원(93명)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어 ▲전북(75건) ▲경기(70명) ▲경북(64명) ▲충남(41명) 순으로 부족합니다. 유일하게 부족하지 않은 지역은 인천과 제주, 두 곳뿐입니다.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하루 18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주말에도 비상 근무체계에 돌입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는데에 비해 처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20년에는 각각 포천과 파주의 가축방역관이 순직하
가축전염병 대응체계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가축방역관이 법에서 권고하는 정정인원보다 여전히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천안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가축방역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제6항에서 권고하고 있는 적정인원인 1,824명 대비 실제 운영되고 있는 가축방역관은 1,335명으로 48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적정인원 217명 중 106명이 배치되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가축방역관은 공무원 사회에서도 기피 대상 보직입니다. 구제역, AI 등이 발생하면 24시간 근무체계에 돌입해야 함은 물론이고 평상 시에도 특별방역 업무로 인해 일반 업무 처리도 빠듯할 만큼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과로로 순직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관련 기사). 이번 자료에서 또한 주목할 점은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가축방역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이 가장 많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축전염병 대응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총 350명의 수의직공무원이 보강됩니다. 더불어 가축방역관에 대한 수당도 인상됩니다.' 29일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을 지자체에 통보했고 자치단체의 조직정비와 인력증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수당인상 등 인센티브 방안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치단체의 강력한 가축방역 대응역량강화를 위해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의직렬’ 위주로 인력을 보강합니다. 그동안 축산 진흥업무와 가축 방역업무를 동일부서에서 담당하여 진흥·규제가 혼재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방역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자치단체에 가축방역 전담부서를 설치합니다. 도 본청에는 축산과가 축산정책과(기능 조정)와 동물방역과(신설)로 부서가 나누어집니다. 광역시 본청에는 축산진흥팀의 기능이 조정되고 동물방역팀이 신설됩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동물방역팀이 신설되고 축산정책팀으로 기능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도’의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인력, ‘시군’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력, ‘동물위생시험소’의 방역·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