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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전국 최초로 축산물 위생 업무 목적 '공수의' 자체 위촉

전북특별법 특례조항 신설 후 첫 사례...민간수의사 공적 업무 참여 통해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축산물 위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수의(도축검사관)를 자체 위촉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공수의’는 민간 수의사 중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분야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위촉하는 수의사입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공수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 소속 수의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적극 활용해 도지사가 필요시 공수의 자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에 총 6명의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했습니다.

 

이들 공수의들은 4일간의 전문 도축검사관 교육을 이수했으며, 지난 31일부터 전북 내 3개 도축장에 배치되어 도축검사관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도축검사관은 도축장의 위생 상태를 매일 점검하며, 도축 전 생체검사부터 도축 후 식육과 내장 등 부위별 위생검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수의 제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을 활용한 혁신적인 정책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축산업계의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국의 지자체는 가축방역관 등 수의직 공무원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미충원율'은 '22년 기준 약 37%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비전문적인 업무를 포함한 과중한 업무 강도와 낮은 처우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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