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라북도(이하 전북도)가 가축에 대한 직접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전북도가 이달 3주간 도내 동물용의약품의 유통 전반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전북도는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과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점검대상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28개소 ▶동물병원 215개소 ▶동물약국‧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소 154개소 등 총 397개소입니다.
점검내용은 ▶판매시설로의 적합 여부 ▶수의사 처방제 준수 여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임의판매 여부 ▶약사·수의사의 동물용의약품 관리 실태 ▶무허가·유효기간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여부 ▶의약품 유효성분의 함량미달 여부 등입니다.
특히, 지난 4월 도내에서 불법처방전(비대면진료 처방전)을 발행한 수의사가 고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약사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처분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태욱 동물방역과 과장은 “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부적합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약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