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양돈농가 16호(2만1,040두)에 대해 FTA 폐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관련 기사).
총 지급 규모는 53억 원(지원단가 마리당 251,775원)이며, 농가 당 평균은 약 3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의 경우 14억 원, 농업법인은 20억 원입니다.
전액 FTA기금(국비)으로 지원되며,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처리, 퇴․액비 청소 등 방역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폐업조치 되며, 축산법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허가 사항이 말소됩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사육하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이번 경남의 FTA 폐업지원금 대상 16호는 지난해 당초 알려진 신청농가 19호에 비해 3호가 줄어든 숫자입니다. 참고로 지난 4분기 통계청 자료 기준 경남도의 양돈농가는 모두 657호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FTA 폐업지원금 지급 규모는 이번 경남 16호를 비롯 경기 94호, 충북 12호 정도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