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 연장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가 열립니다.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는 지난 2014년 한-호주FTA와 한-캐나다FTA 체결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보완대책으로 도입됐습니다. 전기요금 할인으로 당시 도축장은 소 2000원, 돼지 300원 등 도축수수료를 일제히 인하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할인특례는 10년 한정('15.1.1~'24.12.31)으로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도축장은 일찌감치 할인특례 연장 또는 일몰기한 삭제를 꾸준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연장이 안될 시 도축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축수수료 인상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주최하고 ‘농민신문’이 주관해 열립니다. 이승인 편집본부장(농민신문)이 좌장을 맡고, ▲서정호 축산유통팀장(농림축산식품부) ▲김명규 회장(한국축산물처리협회) ▲박광욱 조합장(도드람양돈농협)▲김재영 안심공판국장(농협경제지주 축산물도매분사) ▲연규영 한국축산경영학회장(건국대학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양돈농가 16호(2만1,040두)에 대해 FTA 폐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관련 기사). 총 지급 규모는 53억 원(지원단가 마리당 251,775원)이며, 농가 당 평균은 약 3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의 경우 14억 원, 농업법인은 20억 원입니다. 전액 FTA기금(국비)으로 지원되며,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처리, 퇴․액비 청소 등 방역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폐업조치 되며, 축산법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허가 사항이 말소됩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사육하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이번 경남의 FTA 폐업지원금 대상 16호는 지난해 당초 알려진 신청농가 19호에 비해 3호가 줄어든 숫자입니다. 참고로 지난 4분기 통계청 자료 기준 경남도의 양돈농가는 모두 657호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FTA 폐업지원금 지급 규모는 이번 경남 16호를 비롯 경기 94호, 충북 12호 정도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지난 6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본 양돈농가에 대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순수익액의 3년치를 폐업보상금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경기도와 충북도 등 각 지자체가 서면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최종 지원농가 선정을 마치고 속속 지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FTA 폐업지원금에 전국적으로 348개 농가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자체별 최종 선정된 지원 농가 숫자는 신청 농가 숫자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7~9월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 가운데 최종 선정된 94개 양돈농가에 FTA 폐업지원금 477억 7,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농가 당 평균 폐업지원금 규모는 약 5억 원이며, 이들 94개 농가는 애초 알려진 136개 신청 농가수보다 크게 적은 숫자입니다. 42개 농가가 선정 과정에서 자격 미달로 탈락한 셈입니다. 앞서 충북도는 도내 12호 양돈농가에 FTA 폐업지원금 10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가 당 평균 폐업지원금은 경기도보다 많은 약 8억 9천만 원입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농가가 폐업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축
FTA 폐업지원 신청을 하루 남겨 둔 가운데 신청 돼지농가가 경기도에서만 150에서 200여 곳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28일 기준 파악된 숫자만 80여 곳이며, 당초 예상보다 많은 숫자 입니다. 이같은 주장은 ASF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만 150에서 200여 농가가 FTA 폐업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농가들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동안 ASF 관련 정부의 무리한 방역정책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양돈농가들이 년간 순수익의 3년치를 보상해주는 이번 FTA 폐업지원을 기회로 폐업하는 것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신청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규제와 민원, 농장주의 고령도 신청 이유로 추정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의 폐업지원은 년간 순수익의 2년 입니다. 관련해 인천투데이는 30일자 기사에서 29일 기준 강화군 전체 양돈농가 39곳 가운데 14곳이 폐업신청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곳 가운데 1곳입니다. 김포의 한 양돈농가는 "경기도에서 재입식을 하려면 주민 동의서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이달 지속적으로 폐업지원 신청을 강요하는 듯한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난달 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돼지고기'를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행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 25일 최종 확정·고시 되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6월 29일부터 7월말까지 양돈농가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양돈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농업인등의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입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통상 출하두수에 지급단가와 조정계수가 곱해져 계산됩니다. 농식품부는 법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상한(농업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에 해당하는 출하 마릿수만큼 폐업지원 지급상한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FTA 폐업지원금'은 순수익액의 3년치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통상 출하두수에 연간 두당 순수익액과 3(년)이 곱해져 산정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돼지고기'를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행정예고를 6일 단행하였습니다(바로가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로 인한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에 대해 일정부분(90%)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입니다. 산출방식은 통상 출하두수에 지급단가와 조정계수가 곱해져 계산됩니다. 'FTA 폐업지원금'은 마찬가지의 이유로 사육 또는 재배가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순수익액의 3년치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통상 출하두수에 연간 두당 순수익액과 3(년)이 곱해져 산정됩니다. 품목 선정 과정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전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하여 결정합니다. 이번에 지원센터는 '19년 자료 분석을 통해 ‘20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돼지고기, 녹두, 밤 3개 품목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는 돼지고기, 밤 2개 품목을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그 타당
작년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가 71억8천800만 달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7일 농협중앙회 보고서 '최근 농업통상 동향과 시사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은 19만톤으로 한미 FTA 발효 전 평년(2007~2011) 6만2천톤에 비해 205.2% 급증하고 치즈와 분유 수입량도 한미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각각 277.6%, 2천5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에도 냉동삼겹살 및 돈육 기타의 관세가 이미 철폐되었으며 냉장 삼겹살 및 돈육 기타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2021년 모든 관세가 철폐됩니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자국 돼지고기 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하나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는 미국의 자동차 시장의 관세를 철폐하는데 힘을 쏟고, 한국의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매년 대미 자동차 수출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미국 우선주의로 통칭되는 보호무역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완성차 및 부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하여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한겨레신문의 '한-미 FTA 개정 협상, 또 농민희생 언급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을 협상 시나리오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오히려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농민 단체 등의 여론이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3일 사설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보고서에서 쌀을 제외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현실성 높은’ 협상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며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감귤·포도 등 농축산물 176개에 대해 관세 철폐 기간을 더 당기거나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10일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한겨레신문이 주장하는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농축산물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