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은 풍재·수재·설해 등 각종 자연재해나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해 가축 혹은 축사의 피해에 따른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한 농어업재해보험 가운데 하나로서 납입 보험금의 50%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합니다.
축산농가는 보험 계약 시 다양한 특약을 통해 질병뿐만 아니라 지진, 화재, 전기장치 고장, 폭발사고,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또한 축사 특약을 통해 보험 보장이 가능합니다.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육일지 및 사진 등의 꼼꼼한 사전 준비가 요구됩니다.
도드람동물병원이 제작한 해당 영상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부터 특약, 피해 보상 청구 관련 정보를 간단하게 나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