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당분간 전라남도 내 모든 돼지 관련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전라남도(도지사 유영록)는 ASF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돼지 관련 축산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돼지 분뇨와 사료, 운반 등 모든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소독필증이 없는 경우 도축이 금지되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도내 각 시군별로 1개소씩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 중에 있으며, 발생지역의 돼지, 분뇨 등 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철저한 차단방역 조치로 전남도가 ASF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돼지 관련 축산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 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 방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