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 판매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특별사업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ASF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 결과, 밀수축산물 및 식품 153종을 판매한 20개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축산물 8종(6개소)과 일반식품 145종(19개소) 등 총 153종으로 적발업소는 축산물과 식품을 모두 판매한 업소 5개소를 포함, 총 20개소 입니다.
주요 위반사례 가운데 눈에 띄는 사례는 수원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소 C업소 입니다. 이 업소는 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특사경은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중국 등에서 들여온 불법휴대 축산물이나 한글로 된 표시기준이 전혀없는 불법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 공익포상금 지급 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고 전했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20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결과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앞으로도 미검역 수입 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연중 확대 실시해 밀수축산물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최근 중국산 소시지 등을 판매한 업소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내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영등포구 3곳을 비롯해 모두 7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