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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첫 목소리, "잔반사료 돼지급여 중단하라"

녹색당, 10일 ASF 관련 논평...잔반돼지 관련 대책과 지역간 돼지이동 제한 시스템 구축 주장

비록 원외 정당이지만,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관련 공식 입장과 주장이 나왔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생태주의, 사회정의 등을 추구하는 정당, 녹색당(홈페이지)은 지난 10일 'ASF, 환경부-농식품부 협업만이 살길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잔반사료 중단과 함께 잔반돼지 전용 도축장 및 수송차량 지정, 지역간 돼지이동 제한 시스템 구축 등을 주장했습니다. 

 

녹색당은 '(최근 발생한) 속초 산불 대응과 같이 정부가 콘트롤타워와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비해야 한다'며, 'ASF 발생을 막으려면 농림부는 환경부와 협력해 ‘잔반돼지’ 사육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국경검역 강화를 통해 휴대 불법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국내 ASF 발병 요인 가운데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ASF 오염된 잔반사료를 통한 돼지 감염체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색당은 환경부의 'ASF가 발병하면 그 때가서 돼지에 잔반을 먹이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안이하기 짝이 없는 태도이고, 자칫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대해서는 ASF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간 돼지 이동을 제한하는 체계를 구축해 ASF 확산에 대비해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녹색당은 'ASF 유입이 한국의 돼지 농가의 몰락과 돼지 떼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관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녹색당의 관련 논평 전문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감염되면 치사율 100%, 예방백신도 없다. 한 마리만 감염돼도 농장 전체 돼지를 살처분해야 한다. 중국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발병 7개월 만에 전체 어미돼지 30%가 땅에 묻혔다. 국제 돼지가격이 폭등 기미를 보인다.

 

ASF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와 교류가 잦은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시아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ASF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나 검출됐다. 이미 우리나라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4월 9일, 농림부는 9개의 관련 부처청(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을 모아놓고 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탐지견을 투입하고, 돼지농가에 대한 전담공무원을 지정, 관리하고 남은 음식물 먹이는 것을 제한, 야생멧돼지 관리, 농가지도·홍보 등 국내 차단 방역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농림부 장관은 ASF 발생국 여행 시 축산 농가와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해줄 것도 당부했다.

 

그러나 ASF는 당부 정도로 해결해서 될 일이 아니다. 속초산불 대응과 같이 정부가 콘트롤타워와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비해야 한다. ASF의 유입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돼지고기를 통한 유입, 야생멧돼지를 통한 유입, 오염된 돼지고기 잔반사료를 통한 유입으로 확산된다. 유럽식품안전국 자료에 의하면 2008-2012년까지 잔반사료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비율이 35.2%나 된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최초로 ASF가 발생한 랴오닝성 선양시 돼지농장도 잔반사료 농장으로 확인됐다.

 

ASF 발생을 막으려면 농림부는 환경부와 협력해 ‘잔반돼지’ 사육을 없애야 한다. 2019년 3월 현재 전국의 잔반 급여 농가는 모두 267곳으로 전체 양돈농가(6238곳)의 4.3% 수준이며, 잔반 급여 농가는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에 집중해있다. ASF에 오염된 돼지고기 잔반을 먹은 돼지는 100% 감염이다. 4.3%가 전체 양돈 농가를 뒤흔들 수 있다.

 

환경부는 아프리카 열병이 발병하면 그때 돼지에 잔반 먹이는 것을 중지하겠다고 말한다. 안이하기 짝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예고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매일 3511t의 음식물을 잔반 습식사료로 처리하고 있어 이를 중단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ASF가 잔반사료를 통해 발병했을 경우, 양돈농가 몰락과 살처분으로 인한 돼지몰살, 살처분 환경피해, 살처분 참여자들의 트라우마, 경제적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돼지농장 잔반사료를 중단하고, 음식물 쓰레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농림부는 잔반돼지 전용 도축장 및 수송차량 지정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잔반사료로 사육하는 농가의 모든 돼지는 지정도축장을 이용하고, 돼지와 사료를 수송하는 차량도 지정해서 ASF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다음단계로 농림부가 해야 할 일은 지역간 돼지 이동을 제한하는 일이다. 한 지역의 농장 돼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역단위로 제한해야 한다. 도축장-사료회사 등 전염병의 확산원이 될 수 있는 거점소독 시설을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별 도축장을 지정해서 돼지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질병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

 

ASF의 국내유입은 시간문제이다. 방역이 최선의 예방이지만, 바이러스의 확산속도와 치명상을 예상컨대, 확산 방지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이 일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고, 양돈협회와 양돈농민이 함께 참여해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도축장과 사료회사의 방역시설 관리에 적극 개입해야 하며, 지역간 돼지 이동을 금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과거 구제역이나 돼지 설사병 확산을 경험하면서 진작에 취했어야 할 조치들이다.

 

질병은 “잠복기”를 거친다. 증상이 확인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전염병은 퍼진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유입을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 둘째, 유입되었을 때 확산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녹색당은 ASF 유입이 한국의 돼지 농가의 몰락과 돼지 떼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관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4월 10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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