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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가 덜 되었다

4월부터 절식 시행... 시정 명령 후 불이행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예정
세부 단속 기준이나 준비 정도 여전히 미흡

2013년 출하 전 절식(이하 절식)을 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시행되어야 할 법은 양돈 농가들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홍보 부족으로 계속 유예되어 2017년 4월이 되서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절식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절식 시행에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절식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하고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도 및 단속은 지자체에서 할 예정이며 검사는 도축검사관이 합니다. 절식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행정처분시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으로 30만원씩 늘고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절식은 동물복지법의 그것과 상충합니다. 동물복지법에서는 '차량에 탑승 하기 전 4시간 전에는 사료섭취를 하면 안되고 공복 시간은 도축하기 전 18시간 이상 초과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 담당자는 "6시간 절식, 이동시간 2시간, 도축장에서 4시간 계류를 하여 절식을 시킴으로써 동물복지법에 맞춘 절식 절충안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이고 절식은 총 18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출하전 12시간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여러 상황을 분석해 보고 탄력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농식품부 지침에는 '절식 여부 판단'을 '건국대 연구용역으로 발표된 사진'을 보고 판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국대 용역 책임자는 참고용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전체 돼지 중 몇 두를 검사해서, 그 중 몇두가 절식이 안 되었을때, 절식이 안 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정해진 세부지침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도축과정 중 돼지의 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는가"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차량 이동 시간이 많은 돼지는 소화율이 떨어지고 돈방에서 서열에 의해 먹는 사료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 절식을 하였으나 개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절식에 있어 계류사 설치에 대한 질문에 농식품부는 "가설건축물은 무허가축사 양성화 문제로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이견이 많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양돈농가가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 쉽지 않을것 같다"고 합니다.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정순일 주무관은 "4월부터 단속이 진행되나, 당분간은 시정명령 정도가 될 것 입니다" 라고 합니다. 


절식 관련 대한한돈협회와 농식품부는 아직 이견을 일치 시키지 못하고 계속 협의·보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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