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농해수위원회, 전북 김제시부안군)이 무게를 기준으로 뿌리게 되어있는 비료관리 시행규칙을 질소 함유량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이달 2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관련기사).
이원택 의원은 “화학비료의 질소 함유량은 45% 이상, 가축분퇴비는 1∼2%, 가축분뇨 발효액은 0.1∼0.2%로 비료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은 단위 면적당 최대 살포량을 1,000㎡당 3,750kg으로 일률적 적용하여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켰다"라고 법개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의 개정 발의안은 “비료관리법 19조의2(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 3항 후단 조항 신설을 통해 기존 시행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1,000㎡당 3,750kg 조항을 비료의 성분별 질소함량 차이를 고려하여 비료 종류별 단위면적당 연간 최대 살포량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최근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비처방서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금번 비료관리법 개정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돼 처리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안에 신정훈·소병훈·홍문표·위성곤·안호영·어기구·윤재갑·윤준병·이개호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