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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ASF에 환경부는 침묵, 농식품부는 살처분 위협

5일 양양 확산에 대해 방역당국 이례적으로 공식 보도자료 내지 않아...농식품부는 지자체에 방역 미흡농가 예방적 살처분 권고

지난 5일 오후 늦게 ASF가 강원도 양양에까지 멧돼지를 통해 확산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양까지 퍼진 돼지열병…설악산 넘었나(2021.01.06/뉴스데스크/MBC)

 

이에 일반 신문과 방송들은 다음날인 6일 '설악산이 뚫렸다?', '또, 광역울타리 밖', '동해까지 남하', '영월에 이어 전국 확산 위기' 등의 내용을 담아 관련 소식을 기사로 전하였습니다. 일부 신문은 번번이 뚫리는 울타리에 대해 무용론을 제기하며 정부의 ASF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별도의 보도자료 없이 침묵했습니다. 앞서 화천과 가평, 포천, 인제, 영월 등 광역울타리 경계 너머에서 ASF 멧돼지가 발생했을 때 발 빠르게 대응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왔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영월에 이어 양양 ASF 멧돼지 확산에 대해 환경부가 대책을 내놓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영월과 양양 확산의 원인이 '멧돼지에 대한 대대적인 수렵'이 의심되고 있는 가운데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울타리 설치가 현실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냐는 문제 제기 때문입니다. 

 

5일 중앙일보는 농식품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영동고속도로 남쪽까지 ASF가 확산한 상황에서 동서를 가로지르는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작 농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 카드를 내밀어 한돈산업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ASF 관련 회의에서 영월 및 양양 등 신규 멧돼지 ASF 발생과 관련해 위험주의보 발령과 함께 발생 및 인접 시·군 내 양돈장에 대해 방역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해당 지자체에는 방역이 미흡한 점이 지적된 농장에서 이를 보완하지 않는 농장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군에 대해 멧돼지 등 매개체로 인해 ASF가 집중 발생하거나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살처분이 가능하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제1항'을 적극적으로 해석, 집행하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 기사). 예방적 살처분 카드를 활용해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실천을 강제하려는 의도입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멧돼지 통제가 안되니 대신 농가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농가들은 '답답하다',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7일 오늘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또 침묵할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관련해 최근 대한수의사회 산하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는 '야생멧돼지에 의한 확산 방지 대책'과 '양돈장 유입을 막는 차단방역 강화'의 두 축은 유지되어야 하는 원칙 아래서 새로운 형식의 '농장 중심의 ASF 차단방역 시스템' 등을 만들 것을 방역당국에 제안했습니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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