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1.22)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3주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등과 함께 단속반(3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이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벌금(최대 500만원)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승교 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여 소비자가 수입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다가오는 설 명절(2.1)을 맞아 수입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하여,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입니다.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정승교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설 맞이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영업장에서는 수입축산물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3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20개 단속반(40명)을 통해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중점 단속 내용은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입니다. 검역본부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법에 따라 예외 없이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역본부 정재환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설 명절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이 이력 정보를 통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돼지고기는 축산물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