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정 정상화를 위해, 농민을 위한 농식품부로 개혁 필요"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 지난 9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1년 제3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계속되고 있는 농식품부의 반(反)축산농정에 대한 정상화를 범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키로 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최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본회의(11.3) 자료에 ‘적정사육두수 관리’ 명목으로, 축종별 적정사육두수 연구용역 추진, 돼지 악취방지시설 설치기준 마련, 가금사육업 가설건축물 축사 제한을 포함한 허가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 것이 논의되었습니다. 축단협은 "농특위의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은 결국 사육두수 감축정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의 핵심인 경축순환과도 무관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농특위에 축산말살정책인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바로보기)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축단협은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대응하여, 범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사항(안)을 채택하고, 금주 중 단체회람을 재차 거쳐 최종 보완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금주 중 열릴 ‘축산업생존을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산업비대위‘)’ 공동대표 간 협의를 통해 대외에 확정․발표키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