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바로보기)'을 이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먼저,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하였으나, 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출입 관리 디지털화(전자 출입기록부)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수기 작성은 운영상 불편하고 방역상 헛점(필기구를 통한 교차오염)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25.1.1.). 가축사육시설 출입시 손·신발 등을 소독하는 '전실'을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하였습니다. 다만,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만 적용됩니다(전체 양돈 농가의 약 85%,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기준
앞으로 '농지'에 설치된 축산농가에서는 별도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법에서 정한 소독시설과 방역시설 설치·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농지법과 하위 법령에 따르면 농지 전용이 불필요한 축산물 생산시설은 '축사와 그 부속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속시설'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가축운동장, 자가소비용 사료 간이처리·보관시설, 축사관리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해당 부속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이 때문에 농지 전용 없이 설치된 소독·방역시설이 불법전용 시설로 해석되어 시설 철거 등 원상복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령 개정(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을 통해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위생시설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별도 농지 전용 없이 소독·방역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령안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1
정부가 앞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신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에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이달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22년(관련 기사)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갱신 및 갱신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관련한 것입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먼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신해 해당 인증업무를 맡게 될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인증 갱신제(유효기간 3년) 도입에 필요한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기준(별표 9의2) 및 동물복
지난해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행령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관련 이동제한 및 반출금지 명령으로 과체중, 자돈 폐사, 지정 도축장 출하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7/10 이상은 국가,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 등 비용에 대해 국비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항원이 검출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농장의 경우, 항원 양성 검출 개체 외의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먼저 법률에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재분류하여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바로보기)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관련 기사). 주요 개정 내용은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및 시설기준 완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간소화 ▲생산실적 보고 기한 연장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식육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안 별표 10 제8호 가목 및 나목, 별표 13 제3호가목)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식육자동판매기에 대한 옥외 설치 규정이 별도로 없어 '건물 내'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건물 밖' 설치는 불가합니다. 개정안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식육 자동판매기를 옥외 장소에 위생적으로 설치하고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캠핑장이나 유원지 등에서 보다 많은 식육 자동판매기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일시적 면적 변경 신고를 간소화했습니다(안 제36조제1항제4호). 이에
정부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의 범위를 만들고 오늘(28일)부터 의견 조회에 들어갑니다. 양돈농장의 경우 사육규모 2만 두 이상이 대상입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목표율,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의 범위 등을 정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이달 28일부터 6월 9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가 공포한 ‘바이오가스법(관련 기사)’은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생산목표율 및 민간 바이오 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각각 부여되도록 하였습니다. 생산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구축 기간 및 의무생산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생산 목표제 시행 초기 5년간은 시작 생산목표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민간 의무생산자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3년 평균)인 양돈농
정부가 농장주 개인 소유 또는 임차 형태의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도 축산차량 등록을 의무화했는데 실제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1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고병원성 AI 예방과 관련 가금 농장의 방역상 취약요인을 개선하고자 소독 및 방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가축소유자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승용·승합차량에게도 축산차량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별표 2의2 제19호 추가). 기존에는 화물자동차만 등록 의무 대상이었습니다(관련 기사). 보도자료에서 농식품부는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개인차량도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바퀴 등을 통해 고병원성 AI 전파의 원인일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등록 의무를 부여하여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가금 농장뿐만 아니라 소, 돼지, 사슴 등 다른 축산 농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축산관계시설 내부로 출입
앞으로 새로 양돈장을 조성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실상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로는 돼지뿐만 아니라 닭과 오리 등 가금 사육이 불가능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신규 축산업·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등록 요건 보완(시행령 개정안 별표 1)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신규로 종돈업 및 돼지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을 건축법(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인큐베이터 등 가축양육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종돈업 및 돼지사육업의 사육시설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해 농식품부 개정안과 다른 점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축산분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등 농장 단위 방역 및 환경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은 야생동물 등 질병매개체의 축사 내 유입 가능성이 높고 악취 발생에 취약하므로 가설건축물 사육시설 설치를 제한하고자 한
축산농장을 비롯해 도축장, 사료제조시설, AI센터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해 출입기록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수기로 작성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적인 방법도 가능해져 기록이 보다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식품부령을 27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일몰 규제를 검토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목적입니다. 양돈과 관련된 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안 제6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5조),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자 및 차량의 출입기록을 수기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에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자동으로 기록하는 방법도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수료해야 하는 보수교육 수료일 기준도 개선
2023년 1월 1일부터 정화방류 기준에 TOC(총유기탄소)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정화방류하는 양돈농가들에 일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검사 항목에 TOC(총유기탄소) 항목을 추가하여 오염물질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OC는 유기물 속의 탄소량, 유기물에 의한 오염정도를 나타냅니다. 개정 후 시행되는 내용은 특정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축분뇨의 정화 방류하는 허가대상(사육면적 1,000㎥ 이상) 양돈농가들은 방류수 1리터당 200㎎을 초과해선 안되며 정화방류 초과율, 위반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또한 정화방류수 자가 측정을 3개월에 1회씩 실시할 때 기존 항목인 BOD, SS, T-N, T-P와 함께 TOC 항목도 추가해 자가측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화방류를 하는 양돈농가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미 2년 전에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