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정식 식품으로서의 배양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지난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식약처는 올해 "새로운 수요가 반영된 먹거리 환경의 안전을 강화한다"며, "배양육 안전성 평가와 제조‧가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체 단백질 식품의 정의‧명칭‧유형 등 관리체계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양육은 현재 농식품부가 탄소중립과 관련해 5대 신성장식품산업으로서 상용화를 위한 정책적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식약처가 이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이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식약처가 배양육과 관련된 식품으로서의 제조·가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리체계에 반영한다면, 현재 배양육 관련 기업들에게는 소비자 거부와 안전 이슈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뉴스'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배양육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나쁜 뉴스'가 아닐 수
한 시민단체가 정부기관의 의뢰로 대체육 관련 설문조사를 축산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설문조사는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이 진행하고 있는 '대체 단백질에 대한 생산자 대상 인식조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뢰로 진행되고 있으며, 축산농가, 축산관련 협회, 축산관련업 등의 종사자가 설문 대상입니다. 설문조사는 콩고기, 식물성 대체단백질식품, 세포 배양육에 대한 인식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A4 문항의 질문'과 '세포 배양육에 대한 정보'입니다. A4 문항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농업 분야 특히 축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산업의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 한돈산업 관계자는 "온실가스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여 축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맥상에서 빠져나가게 해놓고, 농업 2.9% 중에서 축산업는 42%를 차지하는데, 전체 산업 중 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