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5일 ASF 예방과 관련한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습니다(바로가기). 올해만 벌써 네 번째 공고인데 이번에는 방역기준 항목을 늘리고, 해제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일선 양돈농가에게 이를 당분간 철저히 준수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공고한 추가 방역기준 항목은 모두 6가지입니다. 전달 공고한 2가지 항목에 새롭게 4가지항목을 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②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③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④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⑤양돈농장(외부 울타리, 담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⑥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등입니다. 대부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전에 공고된 방역기준 항목입니다. 그런데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이라는 항목은 처음 추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같은 날 행정명령으로도 발령되었습니다. 가축운송, 사료운송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련 악취관리는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 두 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제재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는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사육시설 면적이 50㎡ 이상인 돼지 사육시설 등 축산시설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이면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출시설’입니다. 동시에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축산시설 운영자는 가축분뇨법 제17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관리기준에는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법상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최대 6개월로 '악취방지법'의 최대 1년 6개월보다 짧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시설 운영자의 이행기회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육 폐쇄 명령을 받을 위기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ASF의 확산 방지와 조기 청정화 달성을 명분으로 정부의 살처분과 수매 등의 행정명령이 집행된 농가는 모두 261호였습니다. 이들 농가의 재입식은 우여곡절 끝에 1년 뒤인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돼지와사람'의 취재 결과 현재(12.20일 기준)까지 이들 261호 가운데 돼지 입식에 성공한 농가는 114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 절반도 되지 않는 숫자(43.7%)입니다. 30여 호는 여전히 재입식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117호는 사실상 폐업이 진행되었거나 폐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입식 현황 자료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별도로 밝히지 않고 있어 일일이 경기도청과 인천 강화군, 강원도 철원시에 직접 확인을 통해 집계되었습니다. 재입식 예정 자료는 대한한돈협회가 10월 파악한 자료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 살처분·수매 농가는 파주 96호, 김포 22호, 연천 88호, 고양 1호 등 모두 207호였습니다. 당시 파주, 김포, 연천 등은 전체 농가가 집행 대상이었습니다. 이들 농가 가운데 최근까지 재입식 의사를 밝힌 농가는 파주가 45호,
정부가 ASF 방역 관련 방목사육 및 발생지 입산 금지에 이어 이번에는 풀사료(청예사료) 급이도 행정명령을 통해 금지시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게 '전국 양돈농장 대상 야생멧돼지 발생 시·군 산(産) 청예사료(풀사료) 급여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공고를 지난 24일까지 완료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후 오는 26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시행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주요 시군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조치는 지난 5일 확진된 영월 흑돼지 농장 사례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확진 이틀 뒤에 나온 농식품부 방역수칙 주요 내용에서는 '풀사료 급여 금지'가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이를 행정명령으로 보다 강화한 것입니다. 앞서의 방목사육과 발생지 입산 금지와 마찬가지로 위반 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현재 야생멧돼지 발생 시군은 14개로 가평, 연천, 파주, 포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등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지만, 발생 시군 이외 풀사료 급
한 농장으로부터 최근 '야외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운동장' 사용도 이제는 불법이냐는 문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적발 시 법에 따라 처벌이 따릅니다. 지난 7일 전국의 16개 시도 광역지자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규정에 따라 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돼지 방목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고했습니다. 시행 대상은 '돼지소유자'이며, 시행 일자는 이달 7일 또는 10일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사실상 무기한입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5일 영월 농장에서의 ASF 확진에 따른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영월 농장 확진 다음날인 6일 '해당 농장이 이미 주변에서 감염 멧돼지가 다수 발견되는 등 발생 위험이 높았던 가운데 일정기간 사육시설 밖 야외 공간에서 사육하고 있었던 점을 발생 취약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돼지농장에 대해 야외 방목사육을 금지할 것'을 당부 및 지시했습니다. '야외
이번 영월 농장 ASF 발생과 관련해 내주 월요일부터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한 멧돼지 ASF 발생 시·군 내 입산이 무기한 전면 금지됩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농장주와 전체 농장 근로자 등)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내 입산금지 행정 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멧돼지 ASF 발생지역인 경기도 4개 시·군(가평, 연천, 파주, 포천)과 강원도 10개 시·군(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등입니다. 이번 입산 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ASF 발생 시·군 지역 내 산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후 이동승인서를 받아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입산이 허용됩니다. 경기도는 “이번 행정명령조치로 일부 양돈농가 관계자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ASF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