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진흥센터는 최근 가축분뇨 퇴비부숙도를 비롯해 악취저감, 수분조절, 사료작물 재배 효과 등에 대한 '피트모스(Peat-moss)' 첨가 분석 실증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피트모스는 늪지의 식물이 습지 바닥에 퇴적돼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부식된 것으로, 북유럽, 러시아 등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부피의 89% 정도가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조직으로 돼 있어 통기성과 보수력이 뛰어나 축사 바닥의 수분조절이 용이하고, 축분 퇴비의 부숙기간을 30~50% 이상 단축시켜 악취 제거에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 연구). 이번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의 실증시험 결과 피트모스는 톱밥보다 초기 비용은 비싸지만 활용도가 높고, 축산악취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는 축산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축산농가의 축사 수분조절제 및 악취저감 지원사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실증시험 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어 축산농가 사료작물 재배 효율 증대 방안과 에코팜랜드 간척지 내 실증시험을 추가로 연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는 “이번 연구로 그동안 축산업의
올해 1분기 축산악취민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축산농가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금년도 1분기 축산악취민원이 지난해 1분기 대비 감소하는 등의 축산악취 개선효과가 나타났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축산악취민원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축산악취민원은 잠정 1,438건으로 지난해 1분기 1,620건 대비 182건, 11.2%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개소의 악취민원 감소 폭은 11.2% 전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은 38.1%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1분기보다 105건이 감소하였습니다('20년 1분기 275→'21년 1분기 170건). 또한, ICT를 활용한 축산악취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올해 1분기 암모니아 수치(2.49ppm)가 지난해 1분기(3.51ppm)대비 1.02ppm, 29.1%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축산악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관리 등 인식개선 덕분으로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달리 부숙도 제도의 연착륙이 이뤄지며, 축산
[본 컨텐츠는 다비육종의 기술정보지 '다비퀸 2020 봄호'의 일부이며 다비육종의 허락 하에 게재합니다. -돼지와사람] 축종별로 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르다. 그동안 가축의 분뇨는 농작물의 비료로 이용되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자원으로 여겨져 왔지만, 미부숙 퇴비를 사용하면 암모니아 가스가 뿌리와 잎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본 제도는 농장에서 부숙된 퇴비가 생산되어 분뇨의 효울적인 자원화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모범적인 경축순환농업구조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2020년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 퇴비 부숙도에 따른 반출 기준이 적용된다. 본 원고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시행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A부터 Z까지 보다 더 쉽게 공유하고자 한다. 1. 퇴비 반출시 반출기준(부숙도+성분검사) 1-1.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 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2. 가축분뇨 퇴비에 대하여 2-1. 가축분뇨 퇴비란? 그 원리는? °가축분뇨의 유기물을 호기성 미생물이 분해하면서 질소 및 인산, 칼리 등 주요 영양소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퇴비부숙도 시행(3.25, 관련 기사)에 대응하여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작, 축산농가, 농축협, 지자체 등에 배포합니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 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의 퇴비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①퇴비 부숙관리, ②퇴비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 ③퇴비사 확보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 해야 할 일과 행정절차 등을 구성, 연간·월별·일별로 정리해 담았습니다. ①퇴비 부숙 관리: 교반시점 결정(교반 4〜5일전) ⇥ 톱밥, 왕겨 등 구매신청(교반 3일전) ⇥ 톱밥 등 살포(교반 1일전) ⇥ 미생물제 살포 및 교반관리(당일) ②장비 임대: 농업기술센터에 장비 임대 신청(매월초),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연 1회) ⇥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별 장비 임대일자 배정(신청후 5일 이내) ⇥ 농업기술센터에 임대료 납부(장비 임대 전일) ⇥ 장비 인수(교반당일) ⇥ 세척 ·소독 후 장비 사용 및 반납 ③퇴비사 확충: 설계사무소 계약(3개월 전) ⇥ 실시 설계(2개월전) ⇥ 지자체 건축부서에 인허가 서류 제출(2개월전)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됩니다. 농협이 관련 검사 수수료를 인하합니다.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높아진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퇴비부숙도 검사 및 관련 성분 검사비 전 항목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는 농·축협을 통한 농업인(조합원) 단체의뢰 시 적용되며, 인하폭은 축종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35% 입니다. 개별농가의 경우 의뢰는 가능하나, 인하없이 정상가 입니다(부숙도 3만 원, 부숙도+함수율, 구리, 아연 5만8천 원) 이번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와 별개로, 일선 경종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숙도와 함께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의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퇴비의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관련 여러 성분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에서는 퇴비부숙도를 포함한 관련 성분 전체 검사 수수료 인하를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미 의무화된 돼지와 젖소 사육농가의 액비 관련 검사 수수료도 인하하였습니다.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대표이사는 “사육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앞서 정부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가운데 내일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주무부처인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 내 단계별 대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1. 준비 단계 : 농가 상황 진단 ⇒ 이행계획서 작성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은 지자체 및 지역축협이 대행 지원하며,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축산부서에 4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이행 단계 : 관리대상 농가 구분 ⇒ 퇴비 부숙 관리 이행 지원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 퇴비 부숙 가능 농가와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로 구분하여 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퇴비 부숙 가능 농가에게는 중앙단위 상담반과 지역단위 컨설팅반을 통해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에게는 부숙관리를 높이거나 시설·장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들 축산농가들이 농가 입장에서 스스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관련 정보)에 대해 정부가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제도시행 초기 지자체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등의 준비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이 모든 농가에 일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달 29일까지 퇴비부숙도 이행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농가에 한해서 1년간 부여됩니다. 퇴비부숙도 이행계획서의 작성은 지자체와 농·축협이 지원합니다. 계도기간 부여에서 분뇨처리업체는 제외입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부숙기준이 미달된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1~2회/연) 위반 시 행정처분이 유예됩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2회 이상 악취민원이 발생하거나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 우려시에는 지자체장의 판단하에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매년 상 하반기 수시점검을 통해 제도 준수사항을 지도 홍보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교육과 컨설팅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에 관해 궁금하다면 '퇴비 부숙도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앞서 기술적, 제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교육·컨설팅 및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으로 악취 저감 및 퇴비의 품질 향상이 기대되는 가운데 축산농가에서는 퇴비화 방법, 퇴비사 설치·개조 및 장비 구입 문제, 고령화로 인한 이해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퇴비 부숙도 중앙지원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유선 및 인터넷 상담소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중앙지원반은 관리원, 대학교수, 국립축산과학원 및 농·축협 직원 등 전문가로 9개 팀(총 49명)을 구성하여 지자체별로 구성된 지역컨설팅반과 축산농가 교육·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컨설팅은 부숙도 관련 법령, 축사바닥(깔짚)·퇴비사 교반 및 퇴비화 방법, 부숙도 육안판별 및 시료채취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지역 교육여건(방역문제, 교육장소 등)에 따라 이론, 실습 및 시연회 방식으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