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은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된지 만 1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의사처방제는 수의사 처방을 통해 항생제나 기타 약품에 대한 오남용을 막고 항생제의 축산물 잔류 및 내성균의 출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실제 효과가 나타났는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 판매량(사용량) 자료에서는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미국과 유럽의 경우 수의사 처방제는 기본이고, 여기에 더해 동물용항생제 사용 감축 노력이 활발합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항생제는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공중보건상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고기를 대체하는 산업에게는 대체육의 필요성의 구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돼지와사람은 허재승 수의사를 만났습니다. 허 수의사는 항생제 관련 발표와 기고를 통해 한돈산업이 항생제 이슈를 어떻게 대하고 풀어나가야 할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허 수의사는 항생제 내성은 반드시 한돈산업이 시급히 풀어야 할 우선 과제이며, 무작정 줄이기보다 신중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유용한 항생제도 함부로 사용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투약하고, 감수성 검사를 통해 꼭 맞는 항생제만 사용하며 사용설명서의 용량과 투약 방법을 준수해 사용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 이하 돼지수의사회)가 다음달 16일 서울 더 K호텔에서 '농장동물 의료정책'을 주제로 '수의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ASF 방역을 비롯해 항생제 처방, 3종 법정전염병, 안락사, 동물용의약품 관납 등 다양한 정책 관련 주제를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최지용 원장(지현동물병원)이 'ASF 긴급행동요령(SOP) 개정 및 8대 방역시설 등 현안 문제'를 ▶이주용 원장(내포동물병원)이 '처방대상 항생제 약품 지정에 따른 처방가이드 및 동물약품 유통 문제'를 ▶김성일 원장(돼지와건강수의그룹)이 'PRRS, PED 등 3종 법정 전염병 방역 정책의 문제점'을 ▶주영신 박사(실험동물수의사회)가 '농장동물 안락사 문제'를 ▶김종식 원장(한국가금수의사회)이 '동물용의약품의 관납 제도 문제점과 대안' 등을 각각 발표합니다. 모든 발표 후에는 돼지수의사회 곽성규 부회장(지성동물병원)의 사회로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토론회 참석은 유료이며, 관련 행사 문의는 돼지수의사회(kasv1981@gmail.com)로 연락하면 됩니다. 돼지수의사회 최종영 원장은 "기존 정책토론은 주로 해당 정책 담당 공무원을 초
이달 13일부터 모든 동물용 항생·항균제는 원칙적으로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약 2년 전인 지난 '20년 11월 12일에 개정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해당 개정에서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공중보건 위해예방 및 부작용 피해 방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내 이미 허가된 또는 향후 추가로 허가되는 동물용 마취제 및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등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기존 제품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시되는 신규, 신물질 제품은 모두 자동으로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동물용 항생·항균제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전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축산 분야 항생(항균)제는 내성과 관련해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매년 축산에서의 항생제 판매량과 함께 내성률을 조사·발표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돼지의 경우 모든 축산동물 가운데 가장 많은 항생제를 사용하
항생제의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진단과 처방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습관적인 투약은 약값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때로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항생제는 만병통치약이라는 맹신을 버려야 합니다. 항생제 사용 관리는 소품목 소량 사용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항생제 사용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내성 관리와 함께 기저질환(PRRS 등) 및 환경에 대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지난 7일 산업계, 학계, 생산자 단체 등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 협의체'를 개최하고, 국내 축산 분야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한돈협회, 질병관리청, 한국동물약품협회, 수의과대학 등 민·관·산·학의 항생제 관련 내·외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협의체에서는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감소를 위해 ▶항생제 사용량 조사 시스템 개선 ▶처방 전문 수의사의 대량 처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집단 투약용 항생제 제품의 수의사 처방 의무화 등의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항생제 사용 현황 집계를 위해 농장 단위 사용량 파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수의사 처방 대상 항생제 확대로 올바른 처방이 중요해짐에 따라, 처방 전문 수의사의 대량 처방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질병 진단 및 항생제 효능 검사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처방 등도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집단 투약용(산제, 액제) 항생제 제품의 수의사 처방 의무화 및 사용기간 제한과 항생
[지난 12일 한국히프라 주최의 웨비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돈산업이 덴마크와 같은 높은 생산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덴마크와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발표자인 켄 스틴 페더슨 수의사는 수의컨설팅 회사인 'Ø-Vet' 대표이자 코펜하겐 대학 교수이며, 덴마크 양돈수의사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4회에 걸쳐 웨비나 발표 내용을 요약해 전합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돼지와사람] 덴마크는 모돈이 100만 두 정도이며, 이들로부터 생산된 돼지의 약 60%만이 자체 비육되어 도축장으로 출하되고, 나머지는 30kg 자돈 형태로 독일 등 인근 국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농장은 가족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나, 점차 회사가 운영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돈기업이 농장과 사료 등 모든 과정이 통합된 계열화 형태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덴마크 농장들의 평균 모돈수는 600두입니다. 비육돈의 경우 1만~1만 2천 두 정도입니다. 규모별 사육편차는 큰 편입니다. 98% 이상의 덴마크 돼지농장은 농장이 직접 선택한 수의컨설팅 그룹(수의사)과 'Health Contra
지난 15일 국내 축산 분야 항생제 내성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020년 하반기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 협의체'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 주관으로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한돈협회, 육계협회, 한국수의임상포럼, 수의과 대학 및 질병관리청 등 민·관·산·학의 항생제 관련 내·외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협의체에서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내 관리 현황과 외국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관리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항생제 적정사용과 인식 개선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생제 적정 사용 방안으로 농가의 관행적 항생제 사용 금지를 위한 적정 사용 모델 개발과 수의사 처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처방 시 항생제 감수성검사 의무화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항생제 사용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자, 수의사, 동물약품 종사자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와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근거 기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현황 파악과 종돈(종계) 및 농장 환경에 대한 항생제 내성 조사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계기로 지난 24일부터 병원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한시적인 '전화 처방(상담)'을 허용해 주었습니다(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감염예방법 개정). 코로나19 감염자가 지난달 19일부터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양상을 보인 가운데 국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자칫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를 통한 처방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에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처방이 가능합니다. 통상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이 정기적으로 병·의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일상 환자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 시 건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룹에 속하기도 합니다. 병·의원은 전화 상담 후 환자에게 병원을 잠시 방문해 처방전을 수령케 하거나 혹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병원에 상당 시간 기다려 진료를 본 후 처방전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간편하고 안전하게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화 처방에 대해 이를 축산수의산업에도 도입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 구제역이 매
지난 1일부로 미국식품의약국 FDA는VFD(Veterinary Feed Directive; 사료 항생제 수의사 처방)가 발효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2015년 10월 1일 최종 안을 발표하고 15개월의 유예와 홍보 기간을 거친 후 마침내 미국 축산산업에 VFD를 도입하였습니다. VFD란농장주 또는 사료회사가Medically important antibiotics(의학적으로 중요한 항생제)로 분류된 항생제를 사료에 첨가하고자 할 경우 허가받은 수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은 후에 해당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처방받은 VFD 서류는 수의사와 농장주, 사료회사 모두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수의사는 최대 6개월까지 유효한 VFD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련 항생제 제품 라벨에는 '성장촉진' 및 '사료효율 향상'과 같은 문구가 삭제되어 항생제 본연의 질병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하게끔 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VFD의 도입 이유로서 축산 생산자의 1. 신중한 항생제 사용을 권장하고 2. 항생제 내성 증가에 대응하여 3.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올해 전체 항생제 중 VFD에 의한 사용 비중이 61%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