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Q1.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 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Q2.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무엇인가요?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5~49인, 83.7만개소)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바로가기)을 이달 29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앞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양돈농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지 않은 가운데 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또는 법인은 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 양돈농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기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양돈농장도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이에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양돈농장(경영 일체 단위 기준)은 법 확대·적용 전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이를 위반한 가운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양돈농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기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중대재해처벌법'이 앞으로 두 달 후인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됩니다(관련 기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이를 어겨 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는 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업은 현장단위에서 법령과 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돈농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기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에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양돈농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d. 개인보호장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의 착용 - 소독약이나 구서제 등 화학약품을 도포할 때 장갑, 마스크, 보안경 착용하기 - 임신돈 사료급여, 자돈 거세, 채혈을 위한 보정, 소음이 심한 장비 취급 시 청력보호장비 (귀마개) 착용하기 - 그라인더를 이용한 절단작업, 용접기 사용 시 적절한 안면보호구 착용하기 - 돈군 이동 시 돼지몰이판(Stock board) 사용하기 - 모돈 관리 시 안전장화 착용하기 ※ 교배관련 작업(발정체크를 위한 웅돈접촉 등) 시 매우 강력한 소음[최대 115 dB(A)]이 발생한다. ※ 스톡보드(돼지몰이판)는 돼지의 돌발행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패역할을 한다. 돼지이동작업 시 스톡보드를 반드시 지니도록 지시해야 한다. - 모돈의 외음부나 후산 접촉 시 PPE (라텍스장갑, 직검장갑 등)의 착용은 렙토스피라를 비롯한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가능성을 낮춰준다. ◈ 소음 소음으로 인한 청력장해는 양돈농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는데, 비교적 긴 시간동안 서서히 진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에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양돈농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최근 건강한 삶을 위해 도시를 떠나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 농 업은 다른 산업 못지않게 농업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양돈산업은 시설의 집약화와 생력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자가노동을 넘어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만큼 인명사고의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시행 시 규제대상이 되는 양돈농장(약 모 돈 300두 일관사육 이상의 규모)이 상당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본 기고를 통해 중대 재해처벌법의 개념과,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양돈농장을 경영 하는 방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①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양돈업이 해당되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재해 중 업무와 관련하여 농장근로자 1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을 입거나, 3명 이상이 1년 이내에 직업성
[정정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돼지와사람 지난 28일 일반 신문 및 방송에서는 '내년부터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같은 보도는 같은 날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의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21.1.26 공포)'의 시행령을 심의·의결하고 내년 1월 27일 본격 시행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행령에서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하였습니다. 직업성 질병에는 ▶황화수소 노출에 의한 급성중독 ▶동물이나 사체 등으로 발생하는 단독 및 브루셀라증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축산농장과 연관된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같은 보도에 해당 법이 양돈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정답부터 얘기하면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농장의 근로자 고용 숫자에 따라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