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에서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1년 동안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782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 98건을 적발하고 49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주요 위반사항은 미신고 축사 운영 4곳,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 무단 증축 11곳,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5곳, 시설 파손 방치 등 관리 기준 위반 20곳 등입니다. 재활용업체의 경우는 처리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한 2곳, 부적정 액비·퇴비를 살포한 2곳,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1곳, 전자인계시스템 검증장비 부적정 운영 1곳 등입니다. 액비 유출로 액비살포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 1곳에 대해서는 고발 및 개선·조치명령을, 가축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곳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가운데 처리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한 2곳에 대해 고발 및 개선명령을 내리고, 부적정 액비·퇴비를 살포한 2곳은 고발 조치했습니다.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1곳도 고발하고,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전자인계시스템 검증장비를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업체 1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
지난 23일 강병삼 제주시장이 관내 조천읍서 21일 발생한 양돈장 화재 현장(관련 기사)을 찾았습니다. 이날 강 시장은 시 차원에서 페사축 랜더링비용 지원과 농가 주변 소독,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적극 검토 등을 약속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이달 들어 돈사 화재가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앞서 3일에는 애월읍에서, 13일에는 한림읍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들 3건으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6억1천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도합 4600여마리의 돼지가 폐사했습니다. 이에 제주서부소방서는 21일 양돈장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노후 전기배선 교체 및 정기적인 화재안전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 6월 제주에서 감귤밭으로 인근 양돈농가의 분뇨 50여 톤(추정)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해당 농가에 대해 제주시가 분뇨 유출 관련 도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자치경찰단, 악취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양돈농가 9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유출 양돈농가 등 2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별 처분 사항을 보면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3개소에 과태료 부과와 사용중지명령 1개월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5개소와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 위반 11개소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축분뇨 위탁량 초과 4개소 과태료 부과 등입니다. 특히, 지난 6월에 양돈장의 가축분뇨가 인근 밭으로 유출돼 지역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농장에는 6천 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축분뇨 수거 조치명령과 고발조치했습니다. 해당 과징금은 관내 가축분뇨 배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 금액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와 악취민원 다발농가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
제주시가 지난해 관내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 84곳 가운데 31곳에 대해 가축분뇨법 위반을 이유로 3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21건, 과태료 부과 10건(500만 원) 등입니다. 나머지 1건은 사실상 전 두수 도태명령인 '사용중지'입니다. 제주시는 앞서 지난 '20년에도 사용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주시가 올해에도 2곳의 양돈장에 대해 폐업 조치를 추진합니다. 제주시는 최근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도 양돈장 폐업지원 협의회'의 심사를 통해 보상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양돈장 2개소(한경면 용수리 1개소, 조천읍 선흘리 1개소)에 대해 폐업 보상금으로 4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8년부터 도로변, 관광지 주변 등의 독립된 양돈장 가운데 냄새민원 방지에 한계가 있는 고령농 및 소규모 농장을 대상으로 매년 폐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폐업보상금 지급을 통해 폐업시킨 농장은 모두 6곳입니다(ˊ18년과 '19년, '20년 각 1개소, '21년 3개소). 모두 13억 2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폐업 조치로 악취로 인한 폐업 조치 농가는 모두 8곳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폐업 대상농가는 6개월 이내에 사육 중인 가축을 처분하고 사업장 내에 있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한 후 가축사육업 및 가축분뇨배출허가증을 반납(폐업 처리)해야 합니다. 폐업이 완료된 후에는 ▲축산시설용으로 재사용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으로 재운영은 전면 금지됩니다. 시는 이번 폐업 조치를 여름철 되기 전
여름은 파리가 왕성하게 번식하는 계절입니다. 제주시가 천적 곤충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파리 구제 사업에 나서 화제입니다. 제주시는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해충 파리에 대해 살충제가 아닌 천적 곤충인 ‘배노랑금좀벌’을 6월부터 9월까지 축산농장에 보급한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제주시의 친환경 해충구제 사업은 배노랑금종벌이 파리 번데기에 알을 낳고 번식하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알-성충의 생활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파리 유충은 사멸합니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에 앞서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 육계 및 돼지농장에서 해충구제 효과가 우수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한림읍 명월리 소재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양돈, 양계 등) 2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9월 중 모두 5회에 걸쳐 파리 번데기에 알 형태로 기생 상태인 ‘배노랑금좀벌’ 봉지를 공급하여 파리 해충을 집중적으로 구제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농가 선호도, 경제성, 구제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여 친환경적(천적 곤충 등) 방법으로 쾌적한 축산사업장 조성에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득흔 기자(
제주시가 올해도 축산 악취 관련 관내 1개 돼지농장에 대해 지원금을 통한 폐업 유도에 나섭니다. '18년 이래 벌써 5번째 사례입니다(관련 기사). 제주시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도 양돈장 폐업지원 협의회'에서 심사를 통해 보상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한림읍 명월리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 대해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도로변 인근 민원다발 지역 또는 영세하거나 고령자가 운영하는 돼지농장에 대하여 영업손실 보상금 지원으로 폐업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18년 이래 지난해까지 관내 모두 4곳의 농장에 대해 손실금 보상금 지원을 통해 폐업을 유도했습니다('18년, '19년 각 1곳, '20년 2곳). 손실금 보상금 지원 대상 농가는 6개월 이내에 사육 중인 가축을 처분하고 축사를 철거하여 건축물 멸실 신고를 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건축물 말소 등기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향후 축산시설용으로 재사용, 분뇨 재활용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지역주민 혐오시설로 재운영, 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에서 제한하는 가축의
지난 7월 제주시가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처음으로 농장 사용중지 2개월 명령이라는 초강수를 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올해 제주시의 실제 축산악취 민원이 크게 감소해 향후 사용중지 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축산악취로 접수한 민원은 8월말 기준 557건으로 전년 동기(702건) 대비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145건이나 감소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한림지역이 185건(33%), 애월 175건(31%), 동지역 103건(18%) 등이며, 민원접수 유형별로는 전화 민원이 가장 많은 311건(55.8%), 이어 당직민원 198건(35.6%), 인터넷 민원 48건(8.6%) 순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축산악취 민원 감소 원인에 대해 장마, 태풍 등 날씨 요인과 함께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지도·점검, 농가 스스로의 악취 저감 노력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사용중지 2개월 처분받은 농가로 인해 일선 농가에서 경각심을 갖게 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용중지는 농장 내 돼지를 모
제주시는최근가축분뇨를적법하게처리하지않고무단유출한2개소의양돈장을적발하여 사용중지와허가취소등행정처분절차를진행하고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한림읍소재A농가는 지난6월말우천시가축분뇨집수조관리부실로인해집수조안으로우수가유입되면서가축분뇨가넘쳐농장주변초지등으로유출되는사고가있었습니다. 노형동의 B농가는7월중순경 가축분뇨이송펌프의작동관리부실로인해저장조내의가축분뇨가넘쳐인근도로변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이같은 사고에 대해'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7조및 '제주특별자치도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 제7조를위반한사항으로사용중지등행정처분은물론사법당국에고발조치되는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A농가의경우는1차위반 '사용중지명령3개월' 행정처분사전통지중이며,B농가의경우 지난해 1차위반에이어 2차 위반 대상으로'허가취소' 행정처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해당농가는 행정처분이 실제 집행이 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의성이 없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제주시관계자는“어떠한상황에서든지가축분뇨무단유출에 대해서는강력히처분할계획이다"면서 “농가마다가축분뇨처리에더욱더많은관심을갖길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3월제주시는가축분뇨무단유출
제주시가 올해도 냄새 민원을 자주 유발하는 농가에 대해서 일정 지원금을 제공하고 폐업을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제주시는양돈장 주변 올레코스, 관광시설 조성 등 여건 변화로 냄새민원이 다발함에 따라 취약지역, 고령농 및 소규모 양돈장 등 냄새저감 이행이 어려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최대 3억원을 지원해 폐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2개 농가(‘15년·1개, ’18년·1개)에 대해 6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폐업지원을 한 바 있으며 철거 후 관광버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폐업 추진은 희망 신청 양돈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양돈장 폐업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현재 사육규모와 최근 3년 동안 도축장 출하 실적 등을 기준으로 전체지원규모가 확정되며최종 축산업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관련 인허가 사항을 취소할 경우 폐업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해서만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지원 사업은 다(多)민원 발생 농가의 폐업을 유도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폐업농가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고령농을 중심으로 폐쇄를 유도하여 주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