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9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방역기준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공고한 내용과 100% 동일합니다(관련 기사). 사실상 '재공고'입니다. 다만, 방역기준 시행기간을 'ASF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에서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농식품부가 9일부로 ASF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대해 위기단계를 '심각' 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단계 발령체계를 조정(관련 기사)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일선 농가에서 방역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정부가 지난 12일 ASF가 확진된 영천 양돈농장(역대 #45)을 대상으로 조사한 방역상 미흡사항을 최근 공개했습니다(관련 기사). 먼저 영천 양돈농장의 사육두수는 당초 알려진 1490여 마리가 아닌 '1927마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살처분 과정에서 4백여 마리가 더 많은 것이 뒤늦게 확인된 것입니다. 방역상 미흡사항에서 시설의 경우 다수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하게 운영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부 돈사에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점 ▶외부 방역실을 이용해 돈사를 출입한 점 ▶축사 뒷문에 전실이 없고 방역물품을 비치하지 않은 점 ▶물탱크 주변에 외부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점 ▶내부 울타리가 없는 점 ▶방조망 설치가 미흡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열거되었습니다. 방역관리에 있어서는 ▶농장 부출입구 방역물품 미비치 ▶종사자 숙소 신발소독조 미비치 ▶출입기록부 일부 미작성 등이 미비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먼지털이식 지적사항뿐입니다. 사진이나 그림 없이 글자 나열에 그쳐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발생 원인 가능성과 관련한 정보는 빠져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20일 기준) 이번 영천 발생농장과 관련해 방역대
방역당국(농림축산검역본부)이 지난 7일 확진된 경북 예천 ASF 발생농장(역대 #44, 1117두 규모 일관사육)을 대상으로 조사한 방역상 문제점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먼저 시설에 있어서 방역실을 통과하지 않고 농장 내부로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미흡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농장 내 청결·오염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실이 축사와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것도 문제점으로 짚었습니다. 내부·외부 울타리가 일부 구간에서 설치되지 않은 점도 미흡한 점으로 기록했습니다. 방역관리에 있어서는 ▶농장 부출입구 방역물품(신발소독조, 전용신발, 손소독제) 미비치 ▶거점소독소 소독필증 미보관 ▶발생축사 뒷문 방역물품 미비치 ▶전실 방역물품 미비치 ▶신발소독조 외부 비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사용 ▶야생동물 관리 및 구서 미흡 등을 차단방역의 미비점으로 열거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먼지털이식 조사 결과입니다. 직접적인 발생 원인 가능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공개에서 빠졌습니다. 더욱더 조사 결과에 공감이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편 예천 ASF 확진농장은 지난 6일 갑작스런 여러 마리의 모돈 폐사(2일간 4두)를 이유로 지자체에 전염병 의심축 발생 신고를 하였
지난 30일 서울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총리 주관으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가운데 ‘야생멧돼지 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환경부가 보고한 ‘야생멧돼지 ASF 대응관리 개선방안’은 환경부가 최근 개정한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 내용이 대부분입니다(관련 기사). 인위적인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되었던 ASF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하고, 사체창고 설치 의무화, 멧돼지 사체 이동 금지 등 포획‧수색,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ASF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최근 주민불편과 야생동물 생태단절로 논란인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에 대한 개선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관련 기사). 환경부는 강원도 인제·양구 등 ASF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유형과 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부분개방 시범사업(2024.5.~2025.5.)’을 추진하고,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방안(로드맵)을 2025년까지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ASF는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최초 발
정부가 천연기념물인 '산양' 폐사의 원인으로 최근 강하게 비판받고 있는 ASF 확산 차단 울타리에 대해 일부 개방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날 자문회의는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양구 산양복원증식센터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시민사회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겨울 기간 산양의 주요 폐사 원인을 파악하고 ASF 차단 울타리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폐사한 산양 숫자는 537마리에 달합니다. 1년 전 15마리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폭설 속 산양의 먹이 이동을 막은 정부의 ASF 차단 울타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ASF 차단 울타리 일부 구간을 시범 개방하고 야생동물의 이동 등 생태 단절 영향 조사를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강원도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톡소플라즈마병은 Toxoplasma gondii가 원인체로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온혈동물들에도 널리 분포된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대부분 고양이의 분변으로 배출된 oocyst에 노출됨으로써 감염될 수 있으나 돼지는 고양이의 분변으로 배출된 oocyst에 오염된 물을 먹거나 감염된 쥐를 먹어서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람은 덜 익힌 돼지고기가 감염의 주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는 경남지역 사육돼지에 대하여 톡소플라즈마병 항체분포를 조사하고 특이항원에 대한 감염실태를 조사하여 본 병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2009년 1월에서 10월까지 경남지역 15개 시·군에서 돼지사육 50농가 300두를 대상으로 톡소플라즈마 감염실태조사를 ELISA법으로 항체검사를 시행하였고, 농장에서 채취한 300건의 혈액과 도축장 출하돼지의 지육 등을 채취하여 PCR법으로 항원검사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돼지톡소플라즈마 항체검사 결과는 농가별로 50농가 중 34농가(68.0%)가 양성이었으며 개체별로는 300두 중 115두(38.3%)가 양성이었다. 2. 사육형태별 검사 결과 종돈장 7
올해도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돈장에서 ASF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의 돼지농장에게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재차 철저한 차단방역을 강조했습니다. 농장 울타리에는 '야생멧돼지 기피제'를 설치해 멧돼지 접근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농장 주변에 기피제를 긴급 대량 살포하기도 했습니다. '야생멧돼지 기피제'는 멧돼지가 농장 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화학제제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싫어하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성분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9년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확인되면서 양돈농장의 새로운 상시 강제 사용품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양돈농가들은 기피제의 효과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나눠주며 반드시 농장 울타리에 매달라고 하는데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고, 효과도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한 양돈농가는 '과수원도 잘 안쓰는 멧돼지 기피제를 전국의 양돈농가가 다 써주고 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실제 경남의 한 과수농가는 돼지와사람과의 통화에서 "기피제로 멧돼지 접근을 막는 것은 효과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
겨울철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의 지역 확산이 더욱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관련 기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겨울철을 맞아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 차단울타리 관리 등 강화된 대응태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멧돼지 ASF 겨울철 중점 관리대책’을 13일 월요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은 번식기 및 먹이부족 등의 이유로 야생멧돼지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시기입니다. ASF 발생 및 확산 위험이 다른 계절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야생멧돼지의 경우 ASF는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3,327건(11.9일 기준)의 발생 건수 중 60% 이상인 2,078건이 겨울철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야생멧돼지 ASF 연간 발생 건수는 2021년 964건, 2022년 878건, 2023년 10월까지 558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미발생 지역으로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발생이 잦아든 지역에서도 언제든 재확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먼저, 포획 전문인력과 첨단장비 투입을 강화합니다. 야간에 주로 활동하는 야생멧돼지를 효율적으로 탐색·추적하기 위한 열화상무인기(드론) 운용 8
ASF 바이러스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남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관련 기사).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북지역 ASF 확산 차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광역울타리 밖 멧돼지 ASF 발생 지역 인근 포획 활동 강화 ▶광역울타리 시설 보완 및 관리 강화 ▶포획에 참여하는 엽사·엽견 방역관리 강화 ▶가축방역관리시스템(KAHIS) 고도화로 신속 대응체계 구축 ▶농장에서 야생멧돼지 방역관리 철저 ▶과학적 근거에 의한 포획·방역 관리 등 크게 6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첫 번째인 '광역울타리 밖 멧돼지 ASF 발생 지역 인근 포획 활동 강화'입니다. 이의 성공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확산 차단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를 위해 영덕과 상주 남쪽의 4개 시군(청송, 김천, 영동, 옥천)을 'ASF 확산 우려지역'으로 정하고, 여기에 숙련도가 높은 전문포획단과 첨단 드론을 투입하여 포획을 강화합니다. 또한, 경북지역 밖 확산에 대비하여 ‘예비 차단 방어선’도 구축합니다. '상주-대구-울산'에 1차 예비 차단
[이 글은 세바(CEVA)에서 최근 발간한 ‘AFRICAN SWINE FEVER PREVENTION, GILT MANAGEMENT AND SUCCSSFUL RESTOCKING’에 실린 내용을 선진브릿지랩의 도움으로 번역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새로운 병원체의 차단은 돼지들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최근 전 세계 양돈산업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재앙이며, 꼭 차단시켜야 하는 질병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이 질병의 컨트롤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필요에 의해 감염농장 주변의 특정구역 내 돼지들은 전부 제거될 수도 있는데(이를 ‘임시통제구역’이라고 한다), 이 구역은 반경 10km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ASF나 돼지열병(CSF)은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국가의 수의기관은 기존의 ‘구제역 컨트롤 전략’을 ASF 방역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새로운 병원체는 감염된 돼지로부터 유입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돼지'라는 용어는 돼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칭하며, 돼지 그 자체, 타액, 분뇨, 정액, 그리고 돼지고기(폐사돈부터 햄과 같은 돈육 제품까지 포함) 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