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포천지부는 지난 15일 관내 양돈농장에서 사망한 태국인 근로자 위령제를 지냈다고 전했습니다.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위령제는 의정부에 위치한 태국사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포천시에 방문한 유가족과 태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나 깊은 애도를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천지부는 “태국인 근로자 사망에 대해 우리 축산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부인 프라바세웅 마리씨는 포천시장에게 드리는 손편지를 통해 “태국에서 출발하면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먼 타국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하나 걱정했다"라며, “막상 와보니 너무나 세심한 배려와 위로에 감사드린다. 태국에 가서도 이웃에게 포천시에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태국 정부를 대표해 방문한 공사참사관 니티팟 왓타나쑤와꾼씨는 “우리 태국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온 많은 다른 나라 외국인 근로자들도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4일 포천 영북면 야산에서 태국인 근로자가 숨진 채 발
정부가 일선 산업현장의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을 통상보다 두 달여 앞당겨 이달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이달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3년도 첫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약 2만 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신규 쿼터 89,97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을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탄력배정분 1만 명은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고용허가를 발급하는 2만 명분은 내년도 1회차입니다. 농축산업에 배정된 인원은 2,725명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EPS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12월 9일이며, 발급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농축산어업의 경우 12월 19~21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 감소, 산업현장의 구인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E-9)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키고, 아울러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 8천여 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올해 말까지 총 7만 3천 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만 3천 명은 지난해(1만)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보다 7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19년(5만 1천)과 비교하면 43.1%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우선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도움을 받아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네팔과 인도네시아, 미얀마 항공편을 각각 주 1회씩 추가합니다. 아울러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이달 간담회를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최근 외국인근로자 수송용 전세기 운행 협조 및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추가 연장 요청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수급문제 개선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비취업 전문·E-9)의 입국을 막아왔던 조치를 해제하고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양돈현장의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여객기 부족과 송출국 행정업무 미비의 이유 등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실제로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돈협회가 산업인력공단 확인 결과 네팔의 경우 항공기편이 1달에 1대만 운영되는 등 축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제대로 수급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돈협회는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수급문제 개선방안을 재차 건의했습니다. 첫째, 외국인근로자 수송용 전세기 운행을 위한 업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돈협회는 여객기 부족이 외국인근로자 수급의 원인이라면 농가가 전액 부담하여 직접 여객용 전세기를 도입하여, 행정업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되었던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정상화됩니다. 정부는 지난 5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및 농어촌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E-9)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송출국에서 예방접종(WHO 승인백신)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합니다. 또한,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 시 이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외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 명의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
[업데이트 25일 07:43]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특례를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원 218명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207, 반대 3, 기권 8로 의결되었습니다. 국회는 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함을 고려해 이번 특례는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법률안이 24일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간 연장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법사위를 통과한 후 본회의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고, 다른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연장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는 인정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정부가 내년 외국인 인력의 규모를 올해와 동일한 5만 6천명으로 결정했습니다.기업의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감안했습니다.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8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를 5만6천명으로 결정했으며, 이 중 농축산업에 배정된 인력은 6,600명에서 탄력적으로 약간 늘어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도 2018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외국인 불법체류·취업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관계부처 간 불법체류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합동 단속 기간도 기존 20주에서 22주로, 단속인원도 34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불법고용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한편 열악한 주거시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농업분야는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충남 아산 금오양돈영농조합법인 박수한 상무가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박수한 상무는 "추운 날씨에 어미 잃은 새끼 고양이를 자돈사 직원들이 키워서 방역상 문제가 되지만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자돈사 직원들이 고양이 전용 사료까지 사다가 먹이고, 점심시간에는 고양이가 달려와서 애교를 부리니까, 고향을 떠나온 애들이라 고양이한테 정 붙이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요. 특히 캄보디아에서 온 피에라가 고양이를 많이 예뻐하고 고양이도 잘 따릅니다. 어쩌겠습니까 고양이도 못나가게 하고 건물 안에서 키우려구요"라며 사진을 보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