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외국인 인력의 규모를 올해와 동일한 5만 6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업의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감안했습니다.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8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를 5만6천명으로 결정했으며, 이 중 농축산업에 배정된 인력은 6,600명에서 탄력적으로 약간 늘어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도 2018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외국인 불법체류·취업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관계부처 간 불법체류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합동 단속 기간도 기존 20주에서 22주로, 단속인원도 34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불법고용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한편 열악한 주거시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농업분야는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이 중단되고, 숙소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현재 외국인노동자 숙식비 관련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숙식비보다 과도하게 공제하거나, 자국어로 작성된 서면동의서 없이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가 조화되도록 결정했다.”고 말하면서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지 않도록 불법체류, 불법취업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나, 동시에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또한 미비한 점이 없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