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오후 11시 10분경 강원 횡성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50대 엽사, 동료 엽사가 쏜 총에 얼굴을 맞아 중태.....사고 낸 엽사, 멧돼지로 착각 주장 7월 13일 오후 8시 30분경 경북 영주에서 밭일을 하던 50대 여성,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사망, 엽사는 멧돼지로 오인 주장 최근 야생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과정에서 크고 작은 총기 오인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사고예방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수렵인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벌입니다. 환경부는 경찰청,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협력하여 전국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수렵인을 대상으로 긴급 총기 사고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인명 사고와 같이 오인 총격 사고는 야간에 취약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부득이 야간에 총기로 포획하려는 경우 수렵 실적이 많은 전문성 높은 수렵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렵면허를 취득(갱신)하기 위한 수렵면허시험, 수렵강습교육 등에서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분야에 대한 교육도 강화합니다. 이어 농업인과 주민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 시간과 지역을 농업인에게 마을 이장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ASF 발생 철원군 인접 4개 발생 우려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철원 사육돼지 ASF 발생으로 추가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 마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6명)을 편성하여, 철원 접경지역인 파주·연천·포천(경기), 화천(강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와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방지 대책 추진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할 예정입니다.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수본은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
환경부가 지난달 말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SOP)'을 5차 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앞서 2월 정부가 발표한 'ASF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관련 기사). 당시 정부는 경기도 파주 사육돼지('24년 1월)와 부산 야생멧돼지('23년 12월) 등에서의 ASF 발생 원인을 사람(차량)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는 먼저 지자체가 포획 과정에서 수렵인이 사용한 장비(차량, 총기, 칼, 그 밖의 수렵 활동에 포함되는 부수 장비 등)나 엽견에 대해 무작위 ASF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연 1회 이상).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수렵인(엽견 포함)은 7일 이상 수렵활동이 제한됩니다. 이동식 렌더링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 검사를 실시합니다(월 1회 이상). 또한, 지자체는 ASF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비발생지역까지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을 위한 냉동 기능이 있는 사체창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포획개체 및 폐사체 모두 현장에 매몰하는 지자체는 예외). 사체처리를 위해 ASF가 발생한 지역에서
정부가 부산·파주 사례와 같은 사람에 의한 ASF 확산(관련 기사)과 포획 멧돼지 중복 신고(관련 기사)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환경부(자연보전국장) 간 회의를 개최하고, 'ASF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에서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ASF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육돼지 관리(농식품부 주관), △야생멧돼지 관리(환경부 주관), △담당자 역량제고(농식품부·환경부)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육돼지 관리’는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위험·우려 지역 구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영상물, VR 등)을 개발·보급합니다. 아울러,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여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지난달 말 경북 영천의 한 농가로부터 'ASF 감염멧돼지'가 이미 발견된 지역에서 총기포획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의 배경은 바로 농가가 위치한 영천에서 여전히 수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영천은 지난 12월 22일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12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렵은 가장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멧돼지 포획 방법입니다. 하지만, 멧돼지를 인위적으로 기존 서식지에서 내몰아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동케 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ASF 감염멧돼지가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총기유보지역'으로 지정, 수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천도 12월말 부랴부랴 '확산우려지역'에서 '총기유보지역'으로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여전히 총기포획을 하는 수렵인의 모습이 영천 양돈농가에게 목격된 것입니다. 농가의 말은 사실입니다. 실제 지난달 31일 영천에서 추가 발견된 ASF 멧돼지 2마리(#3618, #3619)는 이틀 전인 29일 총기포획되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포획지점은 팔공산 국립공원과 불과 수 km 거리여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앞으로 야생멧돼지를 잡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포획허가가 취소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수렵인을 중심으로 멧돼지를 포획 후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자가소비'하거나 일부는 '무상제공' 및 '매매'하는 사례가 암암리에 발생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관련 기사). 지난해 7월에는 보다 많은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한 수렵인이 강원도 홍천군에서 잡은 멧돼지를 홍천군에 신고하지 않고, 횡성군으로 옮겨 횡성군에서 잡은 것으로 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멧돼지는 감염멧돼지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 결과 미신고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취소 등의 처분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1차 위반시에는 경고이며, 2차 위반시에는 포획허가 취소가 내려집니다. 포획허가가 없는 수렵인은 사실상 멧돼지 등에 대한 수렵이 금지되는 셈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생명 및 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수렵면허 자체를 취소하며, 재산상 피해를
환경부가 ASF 관련 멧돼지 포획 활동 과정에서 수렵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환경부는 뒤늦게나마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데 전국의 엽사들을 긴급 동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엽사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심지어 지난 12월에는 강원도 영월에서 멧돼지의 공격으로 한 엽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마땅한 보상 규정이 없었습니다. ▶멧돼지 포획 나섰다가...60대 엽사, 숨진 채 발견@JTBC 뉴스('19.12.22) 이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19일 개정·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ASF 예방 활동 등을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 과정에서 수렵인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보상액은 최대 500만 원입니다. 사망의 경우는 사망위로금과 장례 보조비 포함, 최대 1,000만 원 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ASF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멧돼지 포획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생시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염경로는 대부분 외국여행자나 외국인근로자가 휴대·반입하는 오염된 돼지생산물을 통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만, 야생멧돼지도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된 야생멧돼지와 그 폐사체는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사람은 감염되지 않음). 그간 유럽에서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에서 ‘18년 8월 3일 이후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발생 예방을 위해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행동요령을 안내드리오니, 야생멧돼지 수렵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의 돼지고기 및 돼지가공품은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렵, 산행 및 야외활동시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귀‧배‧사지에 충혈과 푸른반점, 코나 항문에서 출혈 등 아프